[의료사고] 처방오류로 추가비용

건강보험

의사의 잘못으로 비보험 약제가 처방되었는데, 심평원에서는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므로 환자가 전부 부담하라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C형간염 1b형 진단을 받고 A의료원 교수에게 소발디정을 처방받았습니다. 그 소견서로 집근처 내과에서 계속 처방을 받아 복용하고 약 3개월이 지난 시점, 심평원에서 요양급여처리가 불가하며 약제비 전액은 환자 부담으로 통보를 해왔습니다. C형간염 1b형은 레디파스비르와 하보니정을 처방해야 보험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보험 약제로 처방한 의사의 잘못인데 비용은 환자가 부담해야합니다. 더구나 심평원은 15일 내에 처리해야 하지만 3개월 지난 시점에 통보하여 비용부담의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심평원에 합당한 제재를 가하고 심평원과 의료기관이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심평원이나 의료기관을 상대로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행정 절차로 인한 피해는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의료 행위(처방)와 환자의 피해(자기부담금)는 있지만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정의하는 의료사고, 즉 ‘의료 행위로 인하여 확대된 피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확대된 피해란 침습적 의료 행위에 의한 신체적 피해를 의미하고 이를 치료하거나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 노력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심평원의 행정처리와 의료기관의 의료 행위는 모두 의료사고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중재원을 통한 해결은 불가능합니다. 약제급여 및 심평원 조치의 적절성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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