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척수종양제거

하반신 마비

척수종양 제거술 후 하반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저는(50대/남) 허리통증 및 발목 저림 증상으로 MRI 검사 결과 척수종양으로 진단받았고 제거 수술 중 출혈로 인해 추가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 하지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중증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료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평생 고통 속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야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신경 손상에 대한 원인에 의한 의학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척수종양은 일반적으로 척수 실질 내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의미하지만, 척수뿐만 아니라 척추관 내에 존재하는 척수 신경근, 척수 신경근의 다발인 마미 및 기타 조직에 발생하여 신경조직을 압박하거나 침범하는 종양을 총칭합니다. 치료는 양성 비침윤성 종양 및 원발성 척수종양의 경우에는 수술로 제거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며, 악성종양이나 침윤성 종양의 경우에는 일시적인 신경증상의 호전 또는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수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출혈과 부종으로 출혈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자의 신경학적 결손이 발생하여 회복이 늦어집니다.

담당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출혈에 대한 지혈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 추가로 내부 출혈이 발생할 가능성, 나아가 혈종이 발생하여 신경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의관찰, 조치해야 합니다. 수술 후 출혈에 대비한 적절한 검사와 의료적 조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척추 수술 후 출혈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운동 제한이 있을 수 있음으로 과실에 대한 책임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20. 1. 2. 조정합의
척수종양 제거 수술 후 통증 및 운동마비 증상 호소하여 재수술 시행한 사안과 관련,

① 퇴원 후 양쪽 팔다리 통증 및 저림증상이 지속되고 하지마비 증상이 악화되어 외래 내원, 이후 MRI 시행

② 지난 수술 부위 종양이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함

③ 전신마취하에 반측후궁절제술 및 척수종양 제거술 시행

④ 2주 후 증상 호전되어 퇴원한 건으로 피신청인은 척수종양의 특성상 전부 제거가 불가능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부분적으로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술 방법이라고 한다면 종양이 전부 다 제거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나, 사전에 그 가능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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