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치과 인수

권리관계

임플란트 치료 중 다른 원장이 치과를 인수하였으며 인수한 의사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1년 전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어금니와 사랑니를 발치하고 계속 치료를 받았으나 진행이 더딘 상태였습니다.
1달간 경과를 보고 치료방향을 다시 결정하자 하였고 1달 후 전화하니 원장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진료비용을
전부 지불한 상황이였기 때문에 현재 원장에게 치료지연의 불만을 말하였더니 임플란트 시술은 무료해
주겠으나 손해에 대해서는 이전 원장과 해결하라고 합니다.
병원 인수과정에서 환자의 정보까지 인수하였다면 인수한 원장이 진료를 책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현재
원장의 말에 의하면 기존환자는 이전원장과의 계약이라고 하지만 잠적하였다면 사기가 아닌가요?

양도양수에 따른 권리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진료비 완납 후 완성되지 않은 치료에 대한 환불 또는 계속적 진료를 요구하려면 양도양수인 간의 계약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수받은 원장에게 진료의 자동승계 조건이 있다면 환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확한 권리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법무사나 변호사 등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이전 원장의 소재의
파악은 해당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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