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몸 염증
잇몸 염증과 충치를 진단하지 못하였습니다
저는(30대/남) 음식물을 씹을 때 어금니에 통증이 있어 치과에 내원하였으나 X-ray 검사 결과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차례 더 내원하였지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치아 통증이 점점 심해져 다른 치과에서 진료를 받아보았는데 잇몸 염증과 충치가 있어 신경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치아 통증을 호소하였고 X-ray 검사도 하였지만, 염증과 충치를 진단하지 못하였다면 오진이 아닌가요?
내원 당시 검사 영상물에 대한 의료적인 감정이 필요합니다
치아의 통증은 단 음식 또는 아주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 등을 먹거나, 보통 씹을 때 통증이 발생하며 잇몸이 붓고 악취가 나는 분비물이 나옵니다. 원인은 치아우식증, 치수염, 매복치, 치아 파절, 치아 마모증 등이 있으며 발생한 질환에 따라 치료하는 방법도 달라집니다. 치아우식증, 즉 충치는 치아 면에 부착된 세균이 만들어낸 산에 의해 치질이 파괴되는 질환으로 치아 내부에 신경과 혈관이 들어 있는 치수 조직을 제거한 후 그 공간에 다른 재료를 밀봉하여 치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신경치료를 시행합니다.
치아는 평소에 세심한 관리와 정기적인 치과 진료를 받음으로써 치아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내원 당시의 X-ray 촬영 영상물의 판독을 통한 염증과 충치 여부에 대한 확인과 치아 통증 호소에 따른 치료과정의 적절성, 조기 치료 기회 상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는 당시 잇몸의 염증과 충치를 발견하였더라도 치료는 필요한 상황이므로 오진으로 인한 치료 시기 지연에 따른 치아 상태의 악화 정도 유무에 따라 책임의 범위는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대전지방법원 2020. 2. 5. 선고 2017가단107502 판결
16.8.10. 피고는 원고의 손끝 저림 증상호소내용과 1차 MRI 상 나타난 경추 5-6번 부위의 촬영결과를 보고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고 그로 인한 척수 압박 강도 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에 관해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수술적 치료를 권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위와 같은 진단을 누락한 채 단지 요추부 추간판탈출증만의 진단과 치료를 약 3개월간 이어가다가, 16.11.7.에 이르러 1차 MRI 결과를 재검토한 후에야 비로소 경추 5-6번 추간판탈출증을 진단하여 원고에게 수술을 권유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진단지연 및 필요지연의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약 3개월간 치료가 지연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