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치질수술 부작용(항문협착)

외과

부산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6가단154878 판결
치질 수술 후 항문협착이 발생되어 배변이 어렵습니다

치칠 수술 후 항문협착 등 부작용으로 인해 배변 시 불편함이 많습니다. 재검사를 받으려 해도, 항문이 벌어지지 않아 검사도구조차 들어가지 않아 어려움이 많습니다. 검사 결과는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재수술비용 및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이 의료진의 잘못은 아닌지 밝히고 싶습니다.

치질유형에 따른 치료방법의 선택이 올바른 것인지 수술과정 전반의 과오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치질이 심하여 광범위 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수술 후 합병증으로 상처치유 직후 치유조직의 신축성 감소로 인해 항문의 협착(항문이 좁아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특별한 치료없이 시간이 경과하면 증상이 호전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는 괄약근 절개술이나 항문성형술 등의 치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수술 후 관리도 중요하므로, 좌욕 및 식이요법이 적절하게 시행되어야 치질 수술 후 배변시 통증을 줄이고 합병증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의료진의 과실 여부는 환자의 치질유형에 따른 적합한 수술이 시행되었는지 여부이며, 수술과정에서 과도한 점막절제가 있었는지 여부, 수술 후 적절한 치료가 시행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서울동부지법 2010. 2. 4. 선고 / 2009가합3188 판결
면역체계 저항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의 경우 치질수술은 감염 위험성이 높아 금기시되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범혈구감소증 환자의 경우 중성구의 감소로 인한 면역력 약화로 감염이 발생할 수 있고, 혈소판 감소로 인한 출혈, 면역력 약화로 인한 감염에 동반된 패혈증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양○○의 경우 출혈이나 감염의 위험이 큰 경우였던 사실, 치질 수술 전에 하는 일반 혈액검사만으로도 양○○이 혈색소, 백혈구, 혈소판 수치들이 모두 감소한 범혈구감소증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이○○가 이 사건 각 수술 전에 혈액검사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양○○의 혈액학적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여 감염과 출혈의 위험이 큰 상태에 있던 양○○이 수술 후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 없이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각 수술을 감행하지 아니하거나 상급병원에서 치질수술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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