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침 시술 후 두통이 계속됩니다.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눈꺼풀이 쳐져 한의원에서 침을 맞았는데 가슴부분의 침을 뽑지 않아 제가 손으로 뽑았습니다. 이후 머리가 계속 아파 침을 맞았으나 효과가 없습니다. 두통이 계속되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따로 한의사는 침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하고 두통에 대해 따로 진단받은 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조정신청이 가능한가요?
의료행위에 대한 피해의 주장이므로 조정신청은 가능하지만 조정 개시 후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의학적 검사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조정신청 후 의료기관의 조정참여의사를 묻게 되어 있어 신청단계에서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자료를 확인하거나 제출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신체적 증상, 피해의 주장만으로 신청은 가능하지만 조정이 시작된 후에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나 증상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참고사항
조정신청 필수서류(일반사건의 본인 신청기준)
- 조정신청서 및 별지
- 민감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신분증 사본
- 통장사본
사건 개시 후
- 의료기관의 진료 기록
- 소득증빙자료
- 영상물(MRI, X-ray 등)
- 시술 전, 후 사진
- 진료비 영수증
- 기타 관련 자료 등
이 외에 조사 과정에서 진단서, 향후치료비 추정서, 후유장해진단서 등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