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코성형수술 보형물 부작용

진료과목 : 성형외과/피부과

코 성형수술 후 보형물 제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코 성형수술을 받았는데 상담내용과 다르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높게 시술되었으며, 보형물로 사용한 귀연골 부위도 너무 많이 채취하여 귓바퀴 모양이 이상하고 기능상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서는 코 보형물을 완전히 제거한 뒤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재수술과 귀연골에 대한 재건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보형물을 빼면 예전보다 콧대가 없는 모습으로 수개월을 지내야하고 재수술 성공도 장담할 수 없어 생각할수록 우울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형수술의 경우에는 다른 수술보다 합병증 및 예후에 대한 더욱 중한 설명의무가 부과됩니다

코 성형수술 중 대표적인 융비술은 콧등을 높이는 수술로 콧등의 높이뿐만 아니라 코의 길이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때 재료로는 실리콘 삽입물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며, 고어텍스나 인조피부 또는 자기 자신의 살이나 연골, 뼈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귀연골은 코 끝의 비익연골과 조직학적으로 동일하여 활용도가 좋으나 채취 가능한 양이 제한적입니다. 융비술 후의 부작용으로는 삽입물의 삐뚤어짐과 이탈, 청색증 등의 외관상 변화, 알레르기 반응 및 코 기능문제(호흡기능 방해 등) 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통상 성형된 상태를 다시 보정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의 경과관찰을 두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정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는 진행되는 예후에 따라 관련 증빙(진료기록, 검사기록, 사진 등)을 구비하여 조정기관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방안을 고려하는게 좋겠습니다. 특히 성형외과 사건에서 문제 부위의 변화과정을 주기적으로 사진으로 남기는 경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피고는 위 성형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 수술의 부작용으로서 출혈, 염증, 보형물의 크기가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닐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머리 절개 부위는 머리털이 자라서 회복이 되는데 일부 미세하게 안 자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을 뿐 위 보형물이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충분한 설명이 없이 수술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는 위 수술을 함에 있어서 설명의무를 위반하여 원고가 수술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가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2.10.25. 선고 / 2002다484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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