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질환
신장 질환 환자가 타미플루를 복용한 후 사망하였습니다.
저희 아버지(60대)는 말기 신장 질환으로 신장 투석을 받는 환자입니다. 감기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문진과 체온 측정 후 타미플루 75mg 2정을 처방받고 복용하였습니다. 다음날 갑자기 심정지가 발생하여 119를 불렀고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의식을 회복했다가 다시 악화되어 결국 사망하셨습니다.
만성신부전이라는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기본적인 검사도 없이 약을 처방하였고 부작용에 대한 설명도 전혀 없었습니다. 병원의 명백한 의료과실이라고 생각됩니다.
사망과 처방약 간의 인과관계 및 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타미플루 약물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제입니다. 약전에 의하면 신장 기능 장애 환자는 신장 기능 검사법의 하나인 크레아티닌 청소율에 따라 투여 용량이 달라집니다. 또한 혈액 투석 중인 환자는 혈중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매 투석 후 30mg을 투여하여야 하며 5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인은 약 처방 전에 문진 과정에서 약물 과민증 등의 병력에 대한 충분한 확인 및 약물 복용의 증상 관찰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약물 부작용에 대한 기왕력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동일 약제에 문제가 없었던 이력, 사전 테스트 등의 특별한 검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약제인지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소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미플루 처방의 적정성과 이상 증상에 따르는 진단과정 및 응급조치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실시한 의료 행위의 적절성 및 사망과 처방약 간의 인과관계 유무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진료 기록 관련 자료 일체를 확보하시어 의료중재원의 전문적인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립니다.
관련판례
대법원 2019. 2. 12. 선고 2017가합512769 판결
고열과 기침으로 내원 후 B형 독감으로 판명되어 타미플루 처방, 이후 지속적인 복통 및 기력 저하의 모습 보이면서 심정지 발생. 심장 재박동과 심정지를 반복하다 사망함. 망자가 소아청소년과에 처음 내원했을 당시 증상들이 있었으므로 독감 검사를 시행하거나 검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였어야 하며, 해열제를 처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타미플루 처방이 늦어져 독감 인플루엔자에 의한 심근염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청색증과 빈맥, 식은 땀 등의 증상은 일반 감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우므로 의료진은 심장과 폐 질환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흉부 엑스레이, 심전도나 심장 효소 검사를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접수가 지연된 것은 잘못이 있다.
하지만 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이나, 그 과실과 환자의 심장마비에 따른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손해 발생 등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