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턱수술 신경손상

사각 턱 축소술

사각 턱 수술 후 부정교합 및 하악 신경 손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머니(50대/여)께서 사각 턱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후 윗턱의 뼈가 흔들리고 음식물을 씹을 수 없을 정도로 턱관절의 통증과 부정교합이 발생하였습니다. 병원에서는 과실은 인정하지만,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보험회사와 협의하라고만 합니다. 이상 증상에 대해 상급병원에서는 아래턱의 아랫입술 감각 상실로 인한 영구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외모 개선을 위해 성형수술을 하였지만, 장애까지 남게 되니 너무 억울합니다.

수술상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각 턱 수술은 사각형으로 각이 진 얼굴형을 원인에 따라 비외과적 또는 외과적 처치로 아래턱의 폭을 좁혀 갸름한 얼굴형으로 변화시키는 치료법입니다. 시술 방법은 과도하게 발달하여 커진 저작근에 보튤리늄 독소를 정제한 보톡스를 직접 주사하는 보톡스 주사법과, 근육보다는 선천적인 요인으로 아래턱뼈가 발달하여 넓고 각진 형태인 경우에는 커진 아래턱을 수술로 줄여주는 사각 턱 축소술이 있습니다. 소요 시간은 보톡스 주사법은 10분 이내, 사각 턱 축소술은 1시간 내외입니다.

사각 턱 수술은 전신마취 하에 진행되는 외과적인 수술로서 출혈, 부종, 감염, 신경 손상, 비대칭 등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런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생기지 아니하게 정확하게 수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병원의 보험 가입 부분은 의료사고에 대비하여 배상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를 요청하면 관련 절차에 대하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보험 처리 결과에 대한 이행은 강제사항은 아니므로 결과에 불만족하실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7. 8. 16. 조정합의
사각 턱 수술 후 안면 비대칭 및 안면 통증 발생한 사안과 관련, ① 하악골정복술 시행 후 특이소견 없어 퇴원, ② 6개월 후 입안 통증 발생하여 소염진통제, 위장보호제 처방 후 경과 관찰, ③ 3개월 후 증상 악화되어 내원, 특이소견 없으며 증상 지속될 경우 타 병원 내원 후 검진 받아볼 것 권유, ④ 타 병원 내원, 비전형 안면 통증 진단받은 건으로 구강 내 절개 부위 주변의 작은 감각 신경 분지가 수술 시 손상을 입었거나 구축반흔 발생 부위 내에 끼어서 발생한 통증이라 추정됨. 통증 감각의 역치가 개인별로 다르며, 수술 후 어느 정도의 통증은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수술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로 사료됨. 또한 수술 후 환자 상태 변화에 대한 경과 관찰 및 처치가 부적절하였음을 짐작할 만한 증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통증 및 수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에 대해 설명과 협진 요청 등의 처치가 적절했던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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