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퇴사한 의사 대상 보상

조정신청

수술한 의사가 병원을 퇴사하였습니다. 조정신청대상이 의사인가요, 병원인가요?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를 당했고 손해배상을 청구를 위해 병원에 찾아갔지만 담당의사는 퇴사하였습니다. 제가 보상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담당의사인가요, 병원인가요? 피신청인을 누구로 작성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의료사고는 통상 의료기관개설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할 때 ① 의사만, ② 병원만, ③ 의사와 병원 모두를 지정하여 3가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환자의 입장에서 ③번의 방식은 ②번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피신청인을 구분하여 작성하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사는 직접 수행하거나 간호사 등 진료보조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은 관리자로서의 해당 의사 및 보건의료인, 의료기사 등을 포함한 모든 병원 내 인력에 대한 사용자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① 퇴사한 의사만을 상대로 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가 의사의 행위 및 지도‧감독 내로 제한될 수 있고 환자의 의무기록을 소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건 대응에 미온적일 수 있습니다. ② 병원(의료기관개설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관리자 책임에 포함되므로 포괄적인 배상의 책임을 지며 손해배상금은 병원과 의사가 함께 부담하는 개념으로 환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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