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투약 오류

갑상선기능저하증

약사의 조제실수로 갑상선기능저하증이 발생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60대)는 갑상선암으로 절제술 후 갑상선 약(신지로이드)을 복용 중입니다. 두 달 전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내원하여 혈액검사 후 신지로이드와 비타민D 등의 약을 처방받아 근처 약국에서 조제 받았습니다. 꾸준히 처방된 약을 복용하였지만 전신피로, 무력감, 부종으로 병원을 가서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기능저하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갑상선약을 매일 먹었는데 갑상선호르몬에 문제가 발생된 것이 믿기지 않아 먹던 약을 확인해보니 약의 용량이 처방전과 다른 용량으로 조제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약사의 실수로 인해 병원의 처방과 달리 조제된 약에 대해 약국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조제상의 책임과 악결과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갑상선암으로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갑상선호르몬제를 평생 복용해야 합니다. 복용의 목적은 ①수술로 인하여 생성되지 못하는 갑상선호르몬을 보충해 주어 갑상선 기능저하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②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억제하여 암의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함입니다. 갑상선호르몬제는 갑상선기능검사 후 환자 상태에 따라 용량을 조절하여 처방되며, 체내 호르몬 조절, 암 예방을 위해 일정시간에 복용이 되어야 하는 약물로 투약 전 충분한 안내가 필요한 약물입니다.
약사는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약사법에 따라 조제된 의약품의 명칭과 용법, 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상호작용이나 성상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처방전과 달리 다른 약물이 조제 되었다면 약사의 복약지도 설명의무위반 유무, 약물의 저용량 복용과 갑상선기능저하증 발생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제주지방법원 2014가합5513
원고는 2001년경 심장판막치환술을 받고 지속하여 혈액 항응고제인 와파린나트륨 등을 복용하던 중 2013. 4. 5. 병원에서 발급한 처방전을 갖고 피고가 운영하는 약국에 가서 약을 조제 받음. 와파린 용량이 1일 1회 5mg로 기제되어 있음에도, 처방과는 다르게 2mg만을 조제하여 원고에게 투약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3. 4. 25. 의식을 잃고 쓰러 졌으며 검사결과 급성 우측 중대뇌동맥경생을 진단 받은 사안에서, 약사가 처방대로 약을 조제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고 판단하고 그와 같은 처방대로 약이 조제되지 않았다는 것을 원고로서는 알 수 없다고 판시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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