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편도염(정맥주사)인데 혈전정맥염

내과

급성 편도염으로 정맥주사를 맞고 혈전정맥염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침, 콧물, 인후통 등의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 편도염으로 진단 되었습니다. 먹는 약을 처방받고 좌측 팔부위에 정맥주사를 맞는 순간 통증이 유발되어 의사에게 호소하였더니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하여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주사부위 통증과 단단함 증상이 지속되어 다시 병원에 문의를 하였더니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만 하였습니다. 답변을 신뢰할 수 없어 다른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검사한 결과 표재성 혈전정맥염으로 진단되어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무성의한 진료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환자 증상에 따른 전반적인 의료행위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혈전정맥염은 정맥의 한 곳 이상에서 혈전이 생겨 혈관을 막고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써 주로 다리 부위에 발생하며 피부 표면에 발생한 경우 표재성 혈전정맥염, 근육사이 깊은 정맥에 발생한 경우 심부정맥 혈전증이라고 합니다. 심부정맥 혈전증은 아주 위험한 상태로 혈전이 혈관을 돌아다니다가 폐나 폐동맥을 막아 폐색전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통 약물요법이나 탄력스타킹으로 치료를 실시하나 복부 또는 골반정맥에 급성 혈전이 생긴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 의사는 환자 상태와 당시의 의료수준, 전문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을 선택하여 진료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에 맞는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치료를 하였는지, 합병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최선의 방법으로 대처를 하여 피해 경감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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