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사랑니 발치 후 신경이 손상된 환자가 무리한 욕설, 막말을 합니다.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치과 진료를 받은 환자가 사랑니 발치 후 혀의 감각이 회복되지 않아 1년동안 외래진료 중인데 진료 때마다 콜센터로 전화를 할 때마다 의료진과 직원들에게 욕설과 막말을 합니다.
환자를 위로하기 위해 의사가 연락하였을 때 알게 된 의사 개인연락처에 문자로 욕설을 보내거나 불가능한 진료예약을 요구하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 유발로 진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의료 분쟁에 대해 환자와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병원의 조정신청이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를 , 지속적인 폭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합당한 조치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이 나타난 환자들 중 간혹 어떠한 합의나 제3자를 통한 해결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원칙인 ‘금전으로 배상’에 동의하지 않고 ‘원상복구’만을 주장하는 경우나 치료비 외 생업에 대한 피해, 정신적 피해 등에 대해 의견충돌이 있는 경우입니다.
직접적 대화가 어렵다면 의료중재원에 병원이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조정신청 등 불편한 행정업무 처리를 병원이 대신하는 부분으로 환자를 설득하여 해결을 모색해 보길 바라며 환자의 협조가 정히 어려운 경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배상이 필요한지 법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원은 소속된 직원에 대해 고객의 폭언 등으로부터 보호의 의무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합의 방안 또는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직원에 대한 건강강해 발생이 유발되는 경우 해당법령에 따른 근로자 보호 조치 및 형사적, 민사적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