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임기구 이탈

루프시술

피임기구 삽입 후 복강 내로 이탈되었습니다.

저는(40대/여) 피임을 목적으로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카일리나 루프 시술을 받았습니다. 시술 당시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진통제 투여 이외에는 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시술 7일 후 경과 확인차 재내원하여 X-ray 검사 결과 삽입된 루프가 자궁에서 이탈하여 복강 내에서 발견되어 복강경 수술로 제거하였습니다. 시술 전 발생될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고, 시술과정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시술 과정에 대한 적절성과 설명 의무·주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궁 내 피임장치(IUD)는 여성의 자궁 안에 피임 장치를 넣어 수정란이 착상되는 것을 막는 피임방법으로 최근에는 호르몬 성분이 들어 있는 특수한 모양으로 고안된 장치인 루프가 주로 사용됩니다. 환자분께서 받은 카일리나(Kyleena)는 호르몬(레보노르게스트렐)이 내장되어 있는 바이엘 회사의 약물 배출형 자궁 내 피임장치로 피임기간은 5년입니다. 자궁 내 피임장치 삽입은 임신, 이전에 골반염의 병력, 진단되지 않은 질출혈이 있는 경우, 자궁강의 모양이 비정상인 경우 등에는 금기되므로 삽입 전에 초음파 검사를 통해 자궁의 위치, 크기를 확인하고 급성 생식기 감염의 증상 또는 삽입에 대한 금기사항, 임신 여부 등을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에 적합한 피임장치가 선택되어야 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시술 전 피임장치에 대한 설명, 시술 후 발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환자에게 설명이 되었는지, 시술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궁 천공이 의료 과실에 따른 결과로 나타난 경우라면 천공으로 발생된 문제에 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광주지법 2014가단528824 판결
원고는 2012. 3. 28. 자궁 내 피임장치 시술을 받았고 같은 해 3. 30. 통증을 호소하여 재내원 하였는데 자궁내피임장치가 질 쪽 방향으로 약간 내려와 있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후 2014. 8. 5. 타 산부인과에서 자궁내피임장치가 자궁을 벗어나 배 쪽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되어 제거수술 및 자궁부분절제술을 받은 사안에서, 의료 상 과실 및 설명 의무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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