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피임약 부작용

폐혈전색전증

경구피임약 복용 후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제 딸이(20대) 생리 전과 생리기간에 하복부 통증이 심한 편입니다. 진통제도 효과가 없어 병원에서 경구피임약(야스민)을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1달 정도 복용했을 때 다리가 붓고 저리며 탈모증상이 있었고, 복용 두 달째에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사망과 관련이 있다고해서 처방받았던 약을 찾아보니 이상반응으로 혈전색전증이 나타날 수 있어 간질, 편두통, 자궁내막증 환자는 신중 투여가 필요하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딸은 피임약을 처방받은 그 병원에서 뇌전증을 진단 후 치료 중이였으며 자궁근종, 자궁내막근종 또한 치료를 받았었습니다. 약에 대한 설명을 들었더라면 다른 약을 선택했을 텐데 설명을 해주지 않은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약물 복용과 사망 발생에 대한 인과관계, 약 처방전 부작용에 대한 설명 부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폐혈전색전증이란 혈전(혈액 응고 덩어리)이 혈관을 타고 이동하여 몸의 다른 혈관을 막아 일으키는 색전에 의하여 폐동맥 순환이 폐쇄되어 순환장애 또는 급사 등을 일으키는 질환을 말하며, 색전은 약 95%가 하퇴, 대퇴 및 장골 등 하지의 심부정맥에서 형성된 혈전으로 인하여 발생됩니다.

환자에게 처방된 야스민은 드로스피레논, 에티닐에스트라디올이 주성분인 피임약이며 에스트로겐 의존성 종양, 혈전성 질환자, 혈전증의 전구증상이 있거나 병력이 있는 환자, 국소성 신경학적 증상을 수반하는 두통 환자 등에게는 복용 금지되며 간질, 편두통, 자궁내막증 환자 등은 신중 투여되어야 합니다. 의사는 처방에 앞서 복용방법, 복용하였을 경우의 장점과 하지 않을 경우의 예후, 복용에 따른 후유증 내지 부작용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약 처방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설명 의무가 있습니다. 약물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 설명 의무 위반 유무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오니 의료중재원 조정절차 이용을 검토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1403 판결
망인은 2012. 2. 28. 생리기간이 아닐 때 하복부 통증, 생리기간에 복부 통증으로 진통제를 복용해도 효과가 없어 피고 병원 내원하여 야스민(경구피임약) 처방 받아 복용 함. 2012. 3. 14. 하지부종, 저림, 탈모증상 발생하여 201. 4. 17. 사망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폐혈전색전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사안으로 야스민 처방상 의료진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지만 의료진은 망인에게 야스민 처방에 앞서 복용방법, 장단점 및 예후, 복용에 따른 후유증에 대해서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야스민 처방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의하여 망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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