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골골절
요골골절로 핀 고정 수술 후 부정유합 및 손가락 저림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저(50대/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좌측 원위 요골 골절로 핀 고정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좌측 손가락의 저림 증상이 있어 담당의사에게 알리자 수술 후유증이라며 경과관찰만 하였습니다. 증상 지속되어 상급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수술 부위의 부정유합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술이 잘 못했으니 부정유합이 되고 손가락 저림 증상까지 생긴 것 같습니다. 현재 추가 수술 및 재활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의료분쟁 신청이 가능한지요?
외상 당시 골절 상태에 따른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원위 요골골절은 손목을 구성하고 있는 두 가지 뼈인 요골과 척골 중 요골의 원위부에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대부분의 원위요골골절은 넘어지면서 손으로 바닥을 짚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외상 환자는 보통 X-ray 검사와 CT 검사 등을 통해 외상상태를 확인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에게 발생된 부정유합과 손가락 저림 증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상 당시 골절 상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환자 증상에 따른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적으로 치료에 집중하여 건강회복이 중요하며 추후 진료기록 등의 자료를 확보하시어 의료중재원에 조정신청을 통해 의료적인 감정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 5. 8. 선고 2013가단41511 손해배상(의) 판결
요골 염좌 및 상처에 대한 치료 후에도 통증이 지속되어 검사한 결과 요골골절을 진단받게 된 사안과 관련,
① 원고의 좌측 요골의 골절 형태는 비전위 골절에 해당하는데 통상 엑스레이 촬영 결과만으로는 비전위 골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하기 전에 방문하였던 병원에서도 골절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골절 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시 엑스레이 촬영 결과를 토대로 골절여부를 진단해내지 못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진단 수준의 범위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