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하지정맥류 수술 후 신경손상이 의심됩니다.
저는(40대/여) 평소 하지정맥류가 있어 정맥류 제거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도리어 통증이 지속되고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어 다른 병원 신경과에 가보았더니 하지 신경손상이 의심된다고 합니다. 현재도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증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맥류 수술 중 신경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정맥류 치료방법의 선택이 적절했는지와 신경손상의 발생기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맥은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공급되었던 혈액이 다시 심장으로 돌아오는 통로로써, 특히 다리에 분포되어 있는 정맥은 근육 사이에 놓여있는 큰 심부정맥(Deep vein)과 피부 바로 밑으로 보이는 표재정맥(Superficial vein), 그리고 이들 두 정맥을 연결하는 관통정맥(Perforating vein) 등 3가지가 있으며, 하지정맥류는 그 중에서 표재정맥이 늘어나서 피부 밖으로 돌출되어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정맥류의 치료는 압박스타킹의 착용, 약물경화요법, 정맥내 레이저 요법, 수술 요법 등이 있으며, 환자의 증상과 경중에 따라 적절한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본 건의 경우 환자 상태가 정맥류제거술의 대상이었는지, 수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한 것인지 등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손해산정에 있어서는 환자의 예후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므로 근전도 검사 등을 통해 신경손상 및 장애진단 여부를 확인하여 보시고 관련 증빙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피해증명과 피해 보상 논의에 도움이 됩니다.
관련판례
부산지방법원 2010. 1. 22. 선고 2006가단154878 판결
좌측하지 좌골신경의 부분마비로 인하여 감각이상 및 보행에 장애를 입게 된 것은 피고가 슬와부를 절개하여 정맥을 제거하면서 근접한 위치에 있던 좌골신경을 손상한 과실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추정할 수 있고, 또한 피고 또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좌골신경의 손상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도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