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한약 복용 후 간기능

한방과

다이어트 한약 복용 후 간기능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다이어트를 위해서 한약을 처방받고 40일 정도 복용을 하였 습니다. 이후 황달 증상이 있어 종합병원에서 혈액검사를 하였더니 간기능 및 빌리루빈 수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약을 끊고 약물치료를 하면서 점차 간기능 이상 수치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간질환을 앓은 적도 없는데 간기능 이상까지 발생하다니 매우 독한 한약을 처방해준 것은 아닌지, 2차적인 피해는 발생되지 않을지 걱정입니다.

한약제와 간기능 이상 간의 인과관계의 규명이 필요하므로, 진료기록 및 약제 등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이어트 한약은 주로 식욕감퇴 및 기초대사 증진 등을 통한 체중조절을 목적으로 처방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많은 살을 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많은 환자들이 이용하는데 어지럼증, 변비, 빈혈, 간염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약은 사전 진맥과 각종 검사를 통해 체질과 상태를 파악하고 처방하며, 복약방법을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 한약을 처방함에 있어서 환자의 적응증에 맞도록 검사와 처방, 복약설명이 적절하였고, 이상증상이 발생된 때 복약중단 또는 대체요법, 신속한 전원조치를 통하여 피해를 방지하거나 확대되지 않도록 하였는지 등 전문 의료감정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성분과 효능효과에 있어서 간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방약제에 대해서는 용법․용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진료기록, 처방약물 등)을 준비하시면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판례

청주지법 2011. 2. 22. 선고 / 2010고단1681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간기능 이상 징후인 황달 증세가 있었는데도 한약의 계속 복용을 지시하면서 피고인의 병원에서만 진료받도록 하였을 뿐, 간기능 이상의 원인과 상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전원조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간기능 손상 시기를 전후하여 위 한약을 제외하고는 달리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점에 비추어 위 부작용이 있었던 시점에 한약 복용을 중단시키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간기능 검사와 간기능 회복을 위한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전원조치 하였다면 적어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극단적인 결과는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