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합의 이후 후유증 발생

추가피해

의료중재원을 통해 병원과 조정되어 합의금을 받았지만 후유증이 발생되었습니다

조정신청 후 조정결정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되어 합의금을 지급받았지만 합의 당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되어 합의금액을 조정하거나 추가로 조정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조정조서 송달 후에는 합의 금액의 변경은 불가능 하지만, 예상치 못한 후유증 등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은 가능합니다.

양 당사자는 ‘합의 후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민·형사·행정상 청구 등의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의서를 작성하므로 합의금액의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던
후유증 등의 발생으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조정신청이 가능하나 그 손해의 원인과 정도를 규정하는
과정에서 책임유무와 인정범위는 검토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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