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항혈소판제 뇌경색

부작용

담낭 제거 수술을 위해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한 후 뇌경색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60대)는 20년 전부터 뇌경색으로 약물치료 중이셨는데 몇 달 전부터 고열이 발생하여 병원에 내원하였고 담낭 결석 진단으로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수술 전 항혈전제 복용을 중단하라는 의사의 지시로 약을 복용하지 않았지만, 수술 후 의식 저하가 발생하여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를 요청하였지만, 진정제만 투여할 뿐 별다른 조치가 없었습니다. 이후 뇌경색을 진단받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기왕력이 있는 환자에게 수술 전 복용 중인 약을 중단시킨 점과 의식 저하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은 병원 측의 잘못이 아닌가요?

담낭절제술 전후 환자의 상태와 항혈전제 복용 전후의 인과관계, 적정 여부 등 판단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항혈소판제는 혈액 중 혈소판의 응집을 억제하여 혈전의 생성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재발 방지, 관상동맥질환 관련 시술 후 혈전 생성 억제 등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다만, 외과적 수술이나 치과 시술을 할 경우에는 지혈을 더디게 할 수 있음으로 미리 복용을 중단하여야 합니다. 중단할 경우에는 약물의 제제에 따라 권장되는 중단 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력이 있는 환자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당시 항혈소판제 복용 중단과 뇌경색 치료를 계속 받았던 환자의 과거력를 고려할 경우에 가능한 질환들에 대한 신경학적 관찰이나 검사가 적절히 시행되었는지, 응급이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 여부 및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우리 원 조정사건 2015. 7. 17. 조정합의
항 혈소판치료 중 약물치료 중단하여 뇌졸중 발생한 사안과 관련, 피신청인은 병원 입원 시 심전도 검사가 시행되지 않아 심방세동 진단이 늦었고, 또한 과거 심박세동에 대한 복약 등 과거력 파악이 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아 적절하지 않았음. 또한 수술 당일 새벽 환자에게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에 대한 진단이 늦어 피신청인 병원의 경과관찰과 진단도 적절하지 않았음. 그러나, 환자에서 뇌경색이 조기에 진단되었다고 하여도 혈전용해제를 사용할 수 없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예후에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심방세동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수술 때문에 항혈전제를 사용하지 못하면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음을 환자와 보호자에게 설명하여 앞으로의 진료 방향 선택에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으나 그러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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