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절경 수술
무릎 통증으로 수술 후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습니다
저(50대/남)는 좌측 무릎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퇴행성관절염 진단으로 관절경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통증, 부종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나 해열진통제만 처방받았으며 이후에도 증상 호전되지 않아 여러검사 결과 화농성 관절염 진단으로 항생제 치료 및 인공관절치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직후 발생한 염증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어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치료비용과 일을 하지 못한 비용 등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수술 과정의 적절성 유무와 이상 증상에 대한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농성관절염은 균이 관절강에 침입하여 생기며, 급속한 골관절의 파괴로 영구적인 관절기능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관절연골의 손상 전에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의료인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증상이 재발되는 경우에는 자신의 진단을 검토하여 그에 맞는 진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내원당시 환자의 증상과 각종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최선의 치료방법이 선택된 것인지와 수술 후 환자가 호소한 통증과 부종, 발열 등의 이상증상에 대한 조치가 적절하였는지, 화농성 관절염의 원인이 병원의 관리소홀로 발생한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전주지방법원 2019. 6. 21. 선고 2016가단3494 판결
좌측무릎관절경하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 활액막 제거술, 연골성형술을 받은 후 녹농균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 발생한 건 관련하여 환자에게 의료 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 의료 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과 맞다고 보아, 수술 전 환자의 백혈구 수치는 정상 범위에 있었고, 슬관절에 염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임상 증상이 없었으며, 녹농균은 의료관련 감염의 대표적인 원인균으로, 녹농균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병원 환경에서 시행한 침습적 시술이나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였으며 무릎 관절경 수술 중 수술 부위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인하였으며, 세균배양검사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항녹농균 효과가 없는 항생제가 투여되어 화농성관절염 치료가 지연되었다고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