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의료사고로 장애인이 되었는데 의사가 후유장애 진단을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사례 ① 제 어머니는 수술 중 의료사고로 뇌출혈이 발생하여 입원치료 중에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의사는 6개월이 경과하면 향후진료비추정서와 장해진단서를 발급해주겠다더니 오늘 돌연 발급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의료사고를 증명할 서류인데 의사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례 ② 저는 교통사고로 어깨수술을 받은 후 이전처럼 어깨를 사용할 수가 없고 통증이 지속되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려고 물어보니 노동능력상실율 진단서가 필요하여 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하였더니 발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치료비는 계속 발생되는데 의사 때문에 보상을 못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의료분쟁에 해당되나요?
진단서는 의사 고유의 권한으로 발급을 명령할 수 없습니다.
의료사고 후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하고자 할 때 손해배상금 산출을 위해 필요한 것이 후유장애 진단서입니다. 후유장애진단은 치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증상이 고정된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때문에 후유장애 정도를 평가하고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의사의 재량으로 평가할만한 사정이 달리 없다고 한다면 상위기관에서 발급을 명령하거나 의료중재원에서 개입할 수 없습니다. 진단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 제1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관리감독 및 관련법령 해석은 관할 보건소에서 담당하나 해당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하여도 다른 답변을 듣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후유장애진단서는 반드시 주치의에게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 소송을 준비하거나 합의를 목적으로 할 때 제3자가 보아도 공신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의 발급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