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휠체어 낙상

뇌출혈

병원내에서 휠체어 이동 중에 낙상으로 뇌출혈이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70대)는 뇌경색으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되어 재활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입니다. 재활치료실에 가기위해 휠체어로 이동 중 앞으로 넘어져 머리가 바닥에 부딪혔고, 현재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치료중입니다. 사고 발생당시 CCTV를 확인해보니 휠체어에 안정장치도 없이 갑자기 출발하여 어머니께서 넘어지셨는데, 입원 중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입원당시 낙상위험도 평가 및 안전예방교육,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낙상은 의료기관에서 가장 빈번히 발생되는 사건이므로 의료인은 낙상위험 대상자 선별을 통한 예측과 낙상 예방활동을 실시하여 사전예방을 강구합니다.
환자의 특수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안전예방교육, 경과관찰, 안전한 의료기구 사용법 및 적절한 의료인력 배치 등이 요구됩니다.
환자에 대한 관리상 주의의무의 정도는 환자관리 형태, 진료경과, 사고발생 시점, 환자의 연령 및 기왕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환자상태에 따른 맞춤형 휠체어 배정 및 안전띠 설치 유무, 사고발생 직후 신속한 응급조치를 실시하였는지 등에 대한 처치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련판례

서울남부지법 2018가합108279 판결
원고는 2016. 5. 21. 뇌내출혈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감압두개 절제술 및 혈종 제거술을 시행 후 입원가료 중 2016. 7. 18. 재활치료실에서 매트운동 치료를 마치고 이송 중 매트에서 발생된 낙상으로 추가 뇌출혈이 발생된 사안에서 ①2016. 5. 21. 발생한 뇌출혈로 두 개절제술을 시행하여 좌측 전두엽 부위에 두개골이 없는 상태로 외적 충격에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 ②우편마비, 실어증, 인지저하가 있고 보행이 불가능하여, 2016. 7. 6.~7. 17. 당시 24시간 개호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③2016. 7. 18. 당시 원고를 보호자 상주와 이동시 보호조치가 필요한 낙상 위험도 고위험군으로 분류 ④낙상이 발생한 매트의 높이는 44㎝ 정도로 난간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치료사가 휠체어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보호하지 아니한 사이에 낙상 사고가 발생됨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비록 짧은 순간이라고 하더라고 재활치료 후 이동 과정에서 원고의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며 과실로 인한 낙상사고와 이후 추가로 발생한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며 낙상사고로 원고에게 발생한 뇌출혈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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