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ims시술 심정지

ims 마취제

리도카인 투여 후 IMS시술 중 심정지가 발생되었습니다

제 동생이 어깨와 목 부위의 통증이 심하여 약 3년 정도 다녔던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치료를 위해 리도카인을 투여받고 IMS시술을 받던 중 의식을 잃어 심정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심정지 발생 후 수분 또는 수십분(?)이 흐른 뒤에 대학병원 응급센터로 후송되어 응급조치(약물투여, 저체온 치료 등)를 받았고, 맥박은 돌아왔으나 자가 호흡이 30% 이하 수준이어서 사고 이후 16일째인 현재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하고 있으나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요?

진료기록 확보 후 급성심정지의 원인과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 여부에 관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로서 사용시 기준 최고용량은 200mg이며, 사용에 따른 부작용으로 쇼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여 시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여 투여해야하고, 투여이후 환자에게 혈압저하, 안면창백, 맥박이상, 호흡억제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즉시 투여를 중지하여야 합니다. 또한, IMS는 근육내 자극요법이라고 하여 근육의 일정한 부위에 바늘을 자입하여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바늘의 깊이 정도에 따라 혈관이나 신경의 손상을 유발하거나 호흡곤란, 또는 쇼크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시술을 함에 있어서는 의료인의 해부학적 전문지식과 의료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사례의 경우 리도카인과 IMS시술의 부작용으로 쇼크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심정지 발생 이후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현재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검토를 위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는 이송전, 이송후 병원의 진료기록을 확보한 후 의료중재원의 절차를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판례

인천지법 2006. 6. 16. 선고 / 2005고단302 판결
피고인 이◇◇ 가 피해자를 국소마취함에 있어 리도카인이 혈관내로 주사되어 전신 독성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스피레이션 방법으로 주사하였으리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이◇◇는 피해자에게 리도카인을 혈관으로 직접 주사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수술의 종합적인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인 최△△ 역시 수술집도의로서 자신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환자에게 호흡곤란이나 심장에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호흡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기도를 유지한 후 계속적으로 산소를 공급하면서 우선 환자에게 혈압상승제 및 맥박강화제를 투여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자력호흡이 안될 경우에는 즉시 기도삽관을 하여 인공호흡을 시키고, 필요한 경우 전기충격기 등에 의한 응급소생술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와 같은 응급상황에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응급처치시설이나 인력이 미비한 위 병원에서는 가능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위와 같은 처치가 가능한 종합병원으로 즉시 이송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송을 너무 많이 지체한 과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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