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최근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한 신설 장비가 무엇인지와 신고대상 의료장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경로가 궁금합니다.
답변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고시 일부 개정 내용(시행일 ‘22.1.27.부터)
현 행 | 개 정 안 | ||||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 [별표 1]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 ||||
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 장비번호 | 장비 품목 대분류 | 장비 품목 소분류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처치·수술장비] | 처치·수술 행위 관련 장비[처치·수술장비] | ||||
<신설> | D22501 | 혈액세포관리 장치 | 세포냉동기(냉동) | ||
D22502 | 혈액세포관리 장치 | 세포냉동고(보관) |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고시 확인 경로
– 우리원 홈페이지,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
: 공지사항 > [의료장비] 고시 제2023-59호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검색 >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고시(전문) 첨부파일 확인
관련근거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59호, ’23.3.31.) 일부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