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친족 및 지정대리인이 진료기록 열람(사본발급) 요청 시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동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그렇지 않습니다.
- 환자의 친족 및 대리인이 제출하는 동의서의 주요 사항 기재가 누락되거나 기타 동의서의 위변조가 의심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측에서 환자의 동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나,
-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등 필요 서류를 형식적으로 적법하게 갖추어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요청하였음에도 의료기관이 환자의 동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진료기록 사본 발급을 거부하거나 지연 발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1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이 동의서·위임장을 위·변조하여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은 경우, 대리인이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것과는 별개로, 의료기관측이 동의서·위임장의 형식적 확인과 관련해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면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