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면회시간, 병문안 안내
이대서울병원 면회방법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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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 지정된 보호자 1인 (간병인 포함) |
중환자실 | 면회제한 |
※ 면회가 필요한 경우 : 지정된 면회 라운지 이용
– 면회라운지 : 북문광장, 1~2층 아트큐브 앞 계단, 4층 힐링정원
이대여성암병원 면회
부서 | 기준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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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동 | 제한적 허용 | 지정보호자 1인그 외 병원 내 면회 금지 |
중환자실 | 금지 | |
신생아중환자실 | 제한적 허용 | 2주 이상 재원 환자의 보호자는 코로나-19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후 면회(1회/2주)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협조
[이대서울병원 입원환자 보호자 코로나19 PCR검사 및 면회, 외출금지 안내]
안전한 병원 환경 유지를 위하여 입원환자의 보호자 코로나19 PCR검사 실시와 면회 및 외출을 금지하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입원환자 보호자 코로나19 PCR검사 실시 안내
○ 검사대상
– 상주 보호자·간병인이 교대하는 경우
–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전동하여 상주 보호자(간병인)가 필요한 경우
– 상주 보호자·간병인이 48시간 이상 외출 후 다시 간병을 해야 하는 경우
– 상주 보호자·간병인이 2주 이상 지속적으로 상주 시, 2주 간격으로 주기적 PCR검사(신속항원검사 인정 안됨)
(단,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주기적 검사 제외)
○ 검사결과 확인
– 검사결과(3일 이내 검사) “음성” 확인 후 보호자 팔찌 교환(입원수속창구 또는 입원병동)
○ 간병 시작 전 3개월 이내 기확진자(완치자)인 경우 증빙자료 확인 시 검사 제외
(증빙자료 :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통보서(문자,문서 등) 내 해제일, 격리기간/해제 등이 기입된 소견서/진단서 등)
■ 입원환자 면회 및 외출금지 안내
○ 일반병동 : 상주 보호자(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1명을 제외한 방문객의 면회를 금지함
– 상주 보호자는 반드시 “보호자 팔찌” 및 마스크를 착용
○ 중환자실(특수병동) : 면회를 전면 금지함
○ 입원환자는 입원기간 중 외출을 금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