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제거 실패로 기도 흡인(손해배상)

비강내 이물질 제거 실패로 기도 흡인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당시 만 2세)은 2017. 10. 1. 20:00경 코에 이물질을 넣어 21:00경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해 제거하는 과정 중 코 뒤로 넘어갔고 관련 검사 후 21:45경 귀가했으나, 이후 폐이상음 및 기침이 발생해 같은 해 10. 7. 조정 외 ○○○○○병원에서 이물질의 기도 흡인이 확인되어 다음 날인 10. 8. 기관지경을 통한 이물질 제거술(1.5cm 가량의 플라스틱 물체)을 받고 해당 부위 폐렴으로 같은 해 10. 11.까지 입원치료 등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o 이물질을 제거한 이비인후과 의사의 미숙한 조치로, 코 밖으로 거의 나왔던 이물질을 다른 집게들로 재차 잡으려다 밀어 넣어 기도로 들어가게 했음. 하지만 단순히 목으로 넘어갔다며 2~3일 안에 대변으로 나올 것이라며 소아청소년 진료를 권함. 소아과청소년과 의사 또한 청진 등 충분한 검진을 하지 않아 기도로 넘어감을 진단하지 못했고, 추후 이상 증상이 있을 때 내원하라는 안내를 받지 못함. 이런 안내가 됐다면 2017. 10. 7. 조정 외 ○○○○○병원 내원 전이라도 지속된 숨 쉬기 불편함에 대해 다른 병원의 진료를 받아 조기에 진단이 됐을 것임.
o 피신청인은 이물질 제거 전에 이물질이 식도 혹은 기도로 넘어갈 수 있고, 그에 따른 위험성 등에 대해 제거 전에 설명을 하지 않았음.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다른 병원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수도 있었음. 또한 비강내 이물질로 내원했으나, 증상이 없던 열, 콧물, 기침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거짓된 내용이며, 진료를 받지 않은 모르는 의사의 기록도 확인됨.
o 이물질 제거술 후에도 추적 관찰을 받았으나, 감기가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약하진 상태로, 기왕 치료비 100만 원, 향후 치료비 500만 원, 위자료 900만 원을 포함해 1,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소아 환자에게 비강내 이물질이 확인된 경우, 기도 흡인 가능성 등 급성 합병증의 위험이 높아 즉시 제거가 원칙이며 다른 병원 진료를 희망하더라도 이동 과정에서 흡인 가능성으로 인해 심각한 응급상황이 우려될 수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원이 불가능함. 이물질을 확인하고 제거를 시도할 때 만 2세인 신청인은 울고 저항하며 콧물이 많았고 기구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넘어갔는데 콧물에 의해 미끄러져 갔을 가능성이 높아 연하 작용으로 인한 식도 및 위장관으로의 이동 가능성 또는 기관지로의 이동가능성을 의심해 관련 검사 후 특이 소견이 없어 이상 증상시 재내원을 안내함.
o 소아의 비강내 이물질은 제거를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연적으로 흡인됐을 가능성이 높은 점, 본원이 이물질제거 과정을 통해 흡인 가능성이 높은 비강 후방 부위에서 흡인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비강 전방 부위까지 이물질을 이동시킨 점, 본원의 처치로 인해 흡인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적절한 처치를 위한 기구 교체 중 자연적으로 흡인된 점, 이물질이 하비갑개 전방에 걸려 나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갈고리형 도구를 사용해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은 대부분 비강내 이물질 환자의 경우 시행하는 표준화된 처치법인 점, 기관지 흡인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 재내원을 설명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했고,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범위내 의료행위를 시행했으므로 본원의 처치와 조정 외 ○○○○○에서 진행된 기관지이물질제거술과는 인과관계가 없고, 본원의 처치와 폐렴 발생은 연관이 없으며, 이물질제거술 후 면역력이 약해졌다는 주장은 의학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신청인의 보호자가 2017. 10. 26. 피신청인 병원 이비인후과 의사와 면담 후 제출한 녹취파일 참조시, 제거술 전에 식도 및 기도로 넘어 갈 수 있음을 설명하지 않은 점은 이비인후과 의사가 인정함. 또한 이물질이 넘어간 후 기도로 넘어갈 확률 2~3%이나 대부분 식도로 넘어간다며 응급실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안내했고 이후 이비인후과로 부터는 재내원에 대한 안내가 되지 않음이 확인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0. 10. 1.
– <응급의학과 인턴기록>
· 주호소 : 비강의 이물질(발현시점 2017. 10. 1. 20:29)
· 현병력 :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금일 20:29경부터 발생한 열을 주소로 응급실을 내원했고 기침, 콧물이 동반됨.
· 추정진단 : 급성 인두편도염
· 진료계획 : 보고
– <응급의학과 진료기록> 응급의학과 전공의
· 주호소 : 비강의 이물질(발현시점 2017. 10. 1. 20:29)
· 현병력 :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금일 20:29경부터 발생한 열을 주소로 응급실을 내원했고 기침, 콧물이 동반됨.
· 추정진단 : 세기관지의 이물질, 명시되지 않은 이물질
· 진료계획 : 이비인후과 의뢰
※ 신청인의 대리인 진술) 내원 일에 열 등 감기 증상은 없었기에 잘못된 기록임. 내원 30분 전 경 코에 이물질을 넣었고, 20:20경 조정 외 ○병원 응급실을 내원했으나, 해당 병원에 이비인후과 진료가 없어 인근 대학병원 진료를 권해 피신청인 병원을 내원함.
– <응급진료기록> 이비인후과
· 주호소 : 비강에 이물질(발현 : 2017. 10. 1. 20:30)
· 현병력 및 내원 사유 :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상기 일시에 코에 이물질을 넣었다고 하여 응급실에 내원함.
· 신체 검진(비강 내시경) 
· 추정진단 : 우측 비강내 이물질
· 진단 및 치료계획 : 이물질 제거 과정에서 콧물과 함께 미끄러져 뒤로 넘어 감. 이동 내시경 상 목에 걸려있지 않음을 확인함. 소아과에서 연락해 기도로 넘어가 있지 않음을 확인하기로 함. 이상 없을 시 귀가하기로 함.
– <응급진료기록> 소아청소년과
· 주호소 : 비강 이물질(발현 : 2017. 10. 1. 20:29)
· 현병력 및 내원 사유 : 특이 과거력 없는 자로, 상기 일시에 코에 이물질을 넣었다고 응급실에 내원해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았고, 후두경으로 보는 도중 콧물과 함께 미끄러져 뒤로 넘어갔다고 해 기도로 넘어 갔는지에 대한 평가위해 의뢰됨.
· 신체 검진상 열과 통증, 이상 폐음 등 이상 증상이 없음.
· 추정진단 : 세기관지의 이물질, 명시되지 않은 이물질(의증)
· 진단 및 치료계획 : 청진상 폐음이 감소되어 있거나 쌕쌕거림이 없으며, 방사선 검사상 양쪽 폐야 크기의 차이나 특이 소견이 없음, 넘어간지 얼마 안 되어 방사선 사진상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켁켁거림이나 기침이 너무 늘어나면 추적 방사선 검사 위해 재내원하라고 안내함. 대변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2~3일까지 경과 관찰해주시고, 복통 혹은 혈변 등의 증상이 있을시 재내원하라고 안내함.
– <응급의료센터 퇴실기록> 소아청소년과
· 진단명 : 세기관지의 이물질, 명시되지 않은 이물질(의증)
· 후속진료 : 외래 진료 추적
– <응급의료센터 퇴실기록> 응급의학과
· 진단명 : 세기관지의 이물질, 명시되지 않은 이물질
· 후속진료 : 기타
· 퇴실 후 주의 사항 : 주의 사항에 대해 설명문 제공, 응급실에 재방문해야하는 증상을 설명함. ※ 각각의 세부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
– <간호기록지>
· 20:59경 보호자 진술에 의하면 내원일 환아가 스티커를 가지고 놀다가 코 안에 이물질이 들어갔다며 내원함. 인턴, 응급의학과 전공의, 응급의학과 교수가 진찰함.
· 21:02경 이비인후과에 연락함.
· 21:04경 이비인후과 의사가 진찰함.
· 21:33경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보고함.
· 21:35경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10. 11. 정식판독 결과, 목 측면 : 성문아래 기관 협착을 동반한 확장성 인두→ 크룹 의증, 흉부 : 이상 소견 없음).
· 21:41경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진찰함.
· 21:44경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물질 제거 과정에서 콧물과 함께(이물질이) 미끄러져 뒤로 넘어간 상태로, 소아청소년과 협진을 보기로 함. 소아청소년과 의사와 이비인후과 의사가 이동 내시경상 목에 걸려있지 않음을 확인함. 폐음 청진, 방사선 촬영 후 특이 소견없는 상태를 설명 후 귀가하자고 함.
· 21:45경 주의 사항 설명 후 귀가함.
※ 신청인의 보호자 진술) 의사로부터 식도로 이물질이 넘어갔고 며칠 안으로 대변이 나올 것이며, 방사선 검사상 이상이 없다고 설명 들음. 의무기록상 기도로 넘어간 경우에 대한 설명 및 재내원에 대한 안내는 없었음. 다음 날인 10. 2. 20:00경부터 폐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으나 대변만 계속 확인했고, 조정 외 충남대학교병원에 내원 전까지 숨 쉬는 것이 조금 불편해 보였으나 피신청인 병원의 설명대로 괜찮을 것이라 믿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음.
※ 피신청인 진술) 비인강 내시경 상 우측 하비갑개 중간 부위에 매끈한 플라스틱 재질의 이물질이 발견됐고, 기도 흡인 가능성이 높아 바요넷 겸자를 사용해 즉시 제거를 시도함. 신청인이 울고 움직이는 등 지속적인 협조가 되지 않았고, 상기 겸자를 통해 이물질이 육안상 확인 가능한 위치까지 나왔으나 비강내 구조(하비갑개 전방)에 걸려 제거가 원활하지 않았음. 이에 갈고리형 도구로 교체해 이물질을 밖으로 완전히 꺼내고자 했으나 재개하려는 순간 신청인이 갑자기 켁켁 거리며 이물질이 넘어 갔고 이물질 위치를 하기 위해 다시 내시경 검사를 시행해 인두 및 후두를 확인했으나 관찰되지 않음. 새로운 기구로 밀어 넣은 것이 아니라 기구를 교체하는 도중 넘어 간 것으로 신청인이 울고 저항하고 콧물이 많은 상태였기에 콧물에 미끄러져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음.
나) 조정 외 ○○○○○병원 진료 내용
o 2017. 10. 7. 23:05경 응급실
– 2017. 10. 1.부터 시작된 기침으로 내원함. 내원 1주일 전에 코에 이물질이 들어가 타병원 응급실에서 제거하러 갔으나 아이가 움직이면서 이물질이 코 뒤로 넘어갔고 그 뒤로부터 기침이 시작됐다고 함. 당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진료 후 방사선 촬영을 했으나 이물질이 보이지 않고 특이 소견이 없다고 들었다고 함.
– 올해 4월, 5월 폐렴으로 입원했고, 청진상 양쪽 폐에서 비정상적인 폐음이 들림.
–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폐하엽에 일부 무기폐(atelectasis)가 있음.
o 2017. 10. 8.
– 01:20경 흉부 CT 검사를 시행함.
– 영상의학과 가판독상 좌측 후방 기저 분절 쪽으로 기관지를 막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나, 방사선 비투과를 하지 않는 물체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아래 쪽으로 경화(consolidation)가 관찰됨. 이비인후과에 연락했고 교수와 수술 가능여부 확인 후 수술 진행 예정임.
– 이비인후과에서 전신마취하 경직성 내시경을 이용해 이물질을 제거함.
· 좌측 기관지(후방 기저 분절 쪽)으로 이물질이 관찰되어 겸자를 이용해 제거했고 1.5cm 가량의 장난감으로 추정되는 에메랄드색 플라스틱 물체임. 출혈이 없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마침.
· 제거한 이물질을 보호자에게 보여줬고, 타병원 응급실 방문시 관찰됐던 이물질과 동일하다고 함. 이물질은 보호자에게 전달함.
–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을 거쳐 일반 병실에 입원했고, 호흡기치료(네블라이져), 진해거담제 투여 등 치료를 시작함.
– 수술 후 시행한 흉부 방사선 검사 결과, 좌측 폐하엽에 허탈(collapsed)이 확인됨.
– 소아청소년과 입원기록) 내원 일주일전에 코 안에 이물질을 넣었고 당시 콧구멍을 통해 파란색 물체가 보여 타 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제거하려다 안쪽으로 밀려 들어 갔다고 함. 당시 후두경 검사에서 이물질이 확인되지 않았고, 식도로 넘어가 대변으로 나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경과를 관찰했음. 5일 전부터 기침을 시작했으나 전신 상태 양호했고, 2일 전 숨 쉬는 것이 불편해보이기 시작함. 전일 밤 10시경 샤워 후 숨 쉴 때 피리 소리같은 쌕쌕거리는 소리를 들었으며, 이 증상으로 내원하 흉부 CT 검사에서 좌측 후방 분절쪽으로 방사선 비투과를 하지 않는 물체가 기관지를 막고 있는 것이 확인됨. 이에 이비인후과에서 경직성 내시경으로 이물질을 제거한 후 수술 후 관리를 위해 중환자실에 입실함.
o 2017. 10. 11. 좌측 폐하엽에 있던 허탈이 호전되어 퇴원했고, 1주일 뒤 외래 진료를 보기로 함.
o 2017. 10. 13. 응급실
– 퇴원 후 전신 상태가 양호했으니, 내원일 저녁 숨 쉴 때 쌕쌕거리는 소리가 다시 들리는 듯해서 내원함.
– 신체검진 및 방사선 검사상 이상 소견이 없어 경과 관찰하기로 함.
o 2017. 10. 16. 소아청소년과 외래
– 퇴원 후 기침, 쌕쌕거림으로 응급실 내원했었음. 어제 발열과 기침이 있었고 신체검진상 이상 소견 없음.
– 천식(의증)으로 다음 내원시 알러지 관련 검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속효성 베타2항진제 등 관련 약물을 처방함.
o 2017. 10. 18. 소아청소년과 외래
– 발열(체온 39.1도) 지속, 기침 호전 중으로 어제부터 복통, 설사가 있다고 함.
– 천식(의증), 급성 위장염(의증) 진단으로 관련 약물을 처방함.
o 2017. 10. 20. 소아청소년과 외래
– 발열과 설사가 호전됐고, 기침과 콧물이 심하다고 함.
– 천식(의증), 급성 위장염(의증) 진단으로 관련 약물을 처방함.
3)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42,700원
o 조정 외 ○○○○○병원
– 2017. 10. 7. ~ 같은 해 10. 11. 입원 : 796,110원
– 이후 ~ 같은 해 11. 22. 외래 진료비 : 172,900원
– 약제비 : 6,050원

전문위원 견해

o 피신청인 병원 처치의 적절성
– 내원시 비강 내시경으로 이물질이 관찰됐기 때문에 즉시 제거를 시도한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추후 이물질이 기도나 식도로 흡인됐을 경우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날카로운 이물질이라면 식도 천공 및 이로 인한 심경부 감염 등을 유발시킬 수 있고 급성 기도폐색, 무기폐,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시경상 관찰되고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면 제거를 시도한 것은 적절한 행동임. 그리고 제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선택했던 기구로 잘 제거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제거를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기구를 변경하는 일은 이물질 제거 시 흔히 있는 일이라고 사료됨.
– 이러한 이물질제거 행위 전에 신청인이 2세 소아였기 때문에 ‘이물질제거를 시도 해볼 수 있으나 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이물질제거가 어렵다는 점과, 필요 시 약물을 이용한 진정 요법을 통해 환아를 진정시킨 후 제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2세 소아라고 해서 처음부터 무조건 진정을 시켜 이물질을 제거를 하지는 않는데, 진정으로 인해 산소포화도 저하 및 예상치 못한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임. 따라서 우선 제거를 시도해 본 뒤 협조가 잘 되지 않아 어려울 경우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 후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진정된 상태에서 제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o 이물질제거 실패의 추정 원인 및 설명이 필요한 내용
–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신청인(환아)의 협조 부족으로 생각되며, 코 안에 위치한 눈에 보이는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는 굉장한 기술이 필요한 일은 아님. 따라서 시술한 의사가 미숙하던, 노련하던 이물질제거의 실패는 있을 수 있는 일임.
– 대부분의 기도이물질은 흡인 즉시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바로 나타남. 하지만 이물질의 종류나 모양에 따라, 그리고 기도에 들어가서 기관지에 놓인 위치에 따라 기도를 폐색시키지 않아 증상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수도 있음. 특히나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기도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증상을 알기가 더 어려우며, 단순 방사선 촬영으로는 이물질이 있어도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기가 어려움. 이물질이 기도 내로 흡인 됐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CT 촬영을 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으며, 식도 내로 흡인 됐을 경우에는 확인 및 제거를 위해 위 내시경이 필요함.
– 따라서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흡인이 의심될 경우에는, 기관지 및 식도로 흡인될 가능성이 있음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 시 기관지 내시경, 위 내시경 및 CT 촬영이 필요할 수 있음과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 심경부 감염, 식도 천공, 폐렴, 무기폐 등의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o 조정 외 ○○○○○병원 입원시 상태와 피신청인 병원과의 연관성
– 상기 병원에서 이물질이 확인된 부위 이하에서 폐렴 소견이 있어 치료를 받았는데, 피신청인 병원에서 이물질이 적절하게 제거됐다면 폐렴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음. 하지만 흡인 당시 환아에게 기도폐색 등의 특별한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이물질이 반드시 기관지를 막아 무기폐 및 폐렴을 유발시켰다고 확신하기도 어려움. 다행히 이물질이 잘 제거가 됐고, 이후 기관지 내시경 및 CT 촬영을 다시 했을 때 임상적으로 특별한 이상소견이 없다면 특별한 후유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하여 면역력이 약화되어 자주 감기에 걸린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 사건과 연관이 없다고 사료됨.
o 종합 의견
– 처음 신청인(환아) 진찰 시 내시경상 이물질을 관찰했고 이물질제거를 시도했다는 점은 적절한 치료방법이라고 사료됨. 하지만 환아 협조가 잘 되지 않았을 때 안정제를 사용하여 진정 후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점과 이물질 제거 전에 이물질제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추가적으로 필요한 검사나 치료 방법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이물질이 적절히 제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사료됨. 앞서 언급했듯이 환아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노련한 의사가 시도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을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안정제를 사용하고 진정 후 시도를 했더라도 실패할 수 있음. 또한 안정제 사용 후 이물질제거에 실패하고 기도흡인 됐을 경우, 환아가 이미 안정된 상태라 기침 등의 증상이나 자발호흡의 노력이 없어 더 큰 응급상황이 초래 됐을 수도 있음. 따라서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술기 시 발생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 후 시행이 필요함.

책임 유무 및 범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진료 과정 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는 의사에게는 그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가 요구되고, 따라서 의사로서는 환자의 상태에 충분히 주의하고 진료 당시의 의학적 지식에 입각하여 그 치료방법의 효과와 부작용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그 치료를 실시하여야 함(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5933 판결 등 참조). 의사는 진료를 행함에 있어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 수준 그리고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에 따라 생각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조치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그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부주의 내지 진료 과정 상 과실로 인해 이물질 제거에 실패하여 확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의 위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먼저, 신청인은 2017. 10. 1. 피신청인 병원 내원 시 비강에 이물질이 삽입된 상태였는데, 식도로 흡인될 경우 이물질의 종류에 따라 식도 천공 및 이로 인한 심경부 감염 등의 위험이 있고, 기도로 흡인될 경우 급성 기도폐색, 무기폐, 폐렴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비강 내시경을 통해 확인된 이물질의 제거를 시도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물질이 코 뒤로 흡인되었는데, 제거 과정 중 필요한 기구 변경은 의사의 재량 범위이며 실패의 주된 원인은 만 2세였던 신청인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물질 제거에 실패한 사정만으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과 같이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진정제를 투여 등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진정제 투여 후에도 이물질 제거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그와 같은 상황에서는 신청인의 기침 내지 자발 호흡이 불가하여, 이물질이 기도로 흡인될 경우 더 위험한 응급상황을 초래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진정제를 투여하는 등의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만으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이물질 제거 실패 후 내시경, 청진, 방사선 검사 등을 통해 신청인의 상태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진료기록의 오기를 주장하나 그 내용이 이물질 제거 실패에 관한 과실 유무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확대 손해(면역력 약화 및 잦은 감기 발병 등)와 이물질 흡인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설명의무는 침습적인 의료행위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의사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상의 조치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서식] 1에 의하면,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오히려 긴급을 요하는 응급의료의 경우에도 의료행위의 필요성, 의료행위의 내용, 의료행위의 위험성 등을 설명하고 이를 문서화한 서면에 동의를 받을 법적 의무가 의료종사자에게 부과되어 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
뿐만 아니라,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의료행위에 따르는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면제될 수 없으며,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위원 견해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살펴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신청인에게 충분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먼저, 신청인의 경우 내원시 비강내 이물질로 기도 및 식도 흡인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기에 확인된 이물질의 조기 제거가 필요한 응급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도 설명의무를 이행하여야 함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으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이물질 제거 전에 이물질 제거가 잘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추가적으로 검사나 치료가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했어야 할 의무를 진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같이 이물질 제거에 실패한 경우에는 이물질이 잔존함에 따른 위험성,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던 경우로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이물질 제거 실패 후에도 단지 2~3% 기도 흡인 가능성에 대해 설명했을 뿐, 그로 인한 심경부 감염, 폐렴, 무기폐 등의 발생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기도 흡인으로 인한 위와 같은 합병증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아 그 발생률이 낮다는 사정만으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고, 신청인이 위 합병증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면 신청인으로서는 폐 이상음 및 기침 증상 시 조기 진료를 통해 보다 이른 시기에 이물질 제거술을 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사용자로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다만,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진료 과정상의 과실과 동일시 할 정도의 것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피신청인의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함이 타당하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참조), 그 액수는 이 사건 진행 경과 및 경위, 피신청인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 정도, 기도 흡인 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으나, 켁켁거림이나 기침 증상이 있을 경우 재내원하도록 안내한 사실은 확인되는 점 등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5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조정 결정일로부터 10주가 경과한 2018. 7. 2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제379조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며,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조정 내용

  1. 피신청인은 2018. 7. 23.까지 신청인에게 50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 돈에 대하여 2018. 7.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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