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치환술 후 장해 발생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2015. 3. 23.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는데, 이후 통증이 지속되어 2015. 4. 10. 조정 외 ##병원에서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으로 추간판제거술을 받은 후 통증은 호전되었으나 인공관절 치환술로 인해 우측 고관절 운동 장해 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증상을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오진하여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으나 수술 후 다리 통증이 호전되지 않았고, 이후 원인질환이었던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을 받고 호전되었으므로, 피신청인에게 불필요한 수술 및 이로 인한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 병력이 있어 진단, 수술, 통증 등 제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였고 수술 전 내원 시 영상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로 수술을 할 정도의 소견은 아니었으나 신청인이 우측 고관절 상태가 과거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을 때와 같이 통증이 심하다며 수술을 요청하여 수술하게 되었고, 수술 후 신청인의 허벅지 통증에 대한 정밀검사 필요성을 설명하였으나 신청인이 다음에 검사를 받겠다고 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o 2001. 좌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
(2) 사건 진행 경과
(가) 피신청인 병원 진료 내용
o 2015. 3. 17.
– 보행시 우측 고관절 통증을 주호소로 내원하였고 오후에 통증이 심하다고 함.
– 방사선 검사 결과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소견으로 증상이 심할 경우 수술을 고려하기로 함.
o 2015. 3. 22. 우측 고관절 통증으로 입원 및 수술을 결정하였고,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으나 치료없이 지내다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함.
o 2015. 3. 23.
– 고관절 MRI 검사 결과, 경도의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소견이며, 방사선 검사 결과, 제4-5번 요추의 추간판 간격 협소 소견임.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증) 진단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o 2015. 3. 24. 기침 후 우측 허벅지에서 종아리, 새끼 발가락까지 뻗히는 통증이 있다고 하여 진통제를 투여함.
o 2015. 3. 27. 우측 허벅지 당기고 통증을 호소하여 물리치료를 시행하며 경과관찰하기로 함.
o 2015. 4. 7. 우측 허벅지 말단부위 통증은 본인이 지켜보다가 정밀검사 여부 결정하기로 함. 외래에서 추적 경과관찰하기로 한 후 퇴원함.
(나) ##병원 진료 내용
o 2015. 4. 9.
– 우측 하지(종아리) 통증 및 요통을 주호소로 내원하였으며, 우측 고관절 수술 후 허벅지 통증이 심해졌다고 함.
– 영상 결과,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이 확인되었고 수술을 위해 입원함.
o 2015. 4. 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함.
o 2015. 4. 17. MRI 검사 결과, 요추 제4-5번 경막외 혈종 소견으로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o 2015. 5. 1. 수술 후 우측 하지 저린 증상은 호전되는 양상으로 퇴원함.
(3) 진단서 등
(가) 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5. 4. 22. 발행)
o 병명 : 우측 고관절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o 향후 치료의견 : 상기 명으로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자로, 수술일로부터 3개월 이상의 약물 및 재활치료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나) 진단서(##병원, 2015. 5. 1. 발행)
o 병명 : 제4-5번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o 향후 치료 의견 : 상병명으로 2015. 4. 10. 미세현미경적 추간판 부분제거술을 시행하였으며, 6주간 치료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수술 후 병변의 확인을 위해 MRI 검사 및 4. 17. 전신마취하 혈종제거술을 시행함.
(다) 후유장해진단서(##병원, 2015. 6. 17. 발행)
o 상병명 :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o 주요 치료내용 및 경과 : 2015. 3. 23.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함.
o 후유장해 내용 : 우측 고관절 운동장해(부전강직) 소견을 보임.
o 맥브라이드 장해평가 관절강직 고관절 Ⅱ-D-6 15%로 영구장해에 해당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3,477,230원
전문위원 견해
o 고관절 수술 결정의 적절성
– 2015. 3. 17. 수술 전 단순 방사선 영상에서 좌측은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되어 있고 우측은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소견이나 Ficat-Arlet (대퇴골두골괴사의 단계 분류방법) stage II 상태로, 이전 병원의 경과나 상기 3. 17. 영상에서 골두의 함몰은 관찰되지 않고 잘 보존되어 있는 형태임. 같은 해 3. 23. MRI 영상에서 극히 일부분의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함몰로 인한 골수부종 및 관절삼출액 소견의 거의 없어 보존적인 치료의 대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통상적인 적응증으로 보기는 어려움.
– 2015. 3. 17. 척추영상에서 제4-5번 요추의 추체간격 협소가 관찰되고 허벅지의 당기는 듯한 통증을 감안하면 척추의 병변에 의한 방사통이 주호소였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사료됨. 이러한 척추부의 신경근병증의 경우에 고관절부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우에는 세밀한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여 통증의 원인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며 허리의 병변과의 감별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 이를 종합하면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환자의 증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치료의 방법이기는 하지만 MRI 영상에서 관찰되는 바로는 병변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고 2001.부터 단순영상에서 함몰이 관찰되지 않으며 이로 인한 증상의 호소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우측 고관절부의 통증은 허리에 의한 방사통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고 2015. 4. 9. 요추부 MRI상 제4-5번 요추간의 거대한 추간판의 탈출이 관찰되어 고관절에 대하여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한 것이 적절한 치료방법의 선택이었을 가능성은 낮은 경우로 사료됨.
o 후유장해의 적절성
– 고관절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맥브라이드식 부분 강직항 II-D항 직업계수 일반옥외근로자 6을 적용하는 경우 12.75%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되며, 이 건의 경우에는 우측 고관절에 무혈성 괴사의 병변이 있기는 하지만 10년 이상 별다른 이상 없이 지내온 점과 병변이 일부에 국한되어 증상이 별로 없었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상당 부분에 피신청인의 수술적 책임과 인과관계의 설정이 가능한 경우로 추정됨.
책임 유무 및 범위
우리 위원회 사실 조사 및 전문 위원의 견해를 종합하여 보면, 2015. 3. 23. 수술 전 신청인의 고관절에 일부 대퇴골두의 괴사 소견이 보이나 이로 인한 골두의 함몰 및 그에 따른 이상이 없어 보존적인 치료가 가능한 상태로 인공관절치환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웠고, 수술 전 피신청인 병원에서 촬영한 척추부 영상에서 제4-5번 요추 척추체간의 협소 등 이상 소견이 확인되므로 정밀 검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판단했어야 하나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우측 고관절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였다고 판단된다.
피신청인은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신청인의 진술, 검사 등을 통해 파악되는 증상을 토대로 자신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적절한 진료를 할 의무가 있고, 비전문가인 신청인의 수술 요청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잘못된 진단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우측 인공관절치환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하여, 수술 당시 신청인은 이미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은 병력이 있었고 우측 대퇴골두의 무혈성 괴사 소견이 있었으며 통증이 복합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60%로 제한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배상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상 손해
이 사건 수술의 결과 신청인의 수술 부위에 영구적 운동 장해가 발생하였고 맥브라이드식 노동능력상실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장해율은(이미 좌측 고관절에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점을 고려하여) 12.75%가 된다.
(가) 일실 소득
신청인이 2015. 4. 9.부터 2015. 5. 1.까지 ##병원에서의 입원한 기간은 이 사건 수술이 아니더라도 척추 수술에 필요한 입원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 도시일용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이 사건 수술로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한 기간에 대하여 100%의 일실 소득과 그 이후부터 신청인이 60세가 되는 2027. 6.까지 아래와 같이 장해율에 따라 산정한 일실 소득의 합계 30,210,842원이 된다.
? 2015. 3. 22. ~ 2015. 4. 7.(17일) :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17일 = 1,492,685원
? 2015. 5. 2.부터 2015. 8.까지(4개월) : 2015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 87,805원×22일×3.9588(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7,647,254원
? 2015. 9.부터 2015. 12.까지(4개월) : 2015년 후반기 도시일용노임 89,566원×22일×3.9006{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3.9588(4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7,800,625원
? 2016. 1.부터 2027. 6.까지(138개월) : 2015년 후반기 도시일용노임 89,566원×22일×106.0053{113.8587(146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7.8534(8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계수)} = 220,007,216원
? 계산 : 1,492,685원+{(7,647,254원+7,800,625원+220,007,216원)×12.75%(장해률)} = 30,210,842원
(나) 기왕 치료비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비에 해당하는 3,477,230원이 손해에 해당된다.
(다) 책임 범위 제한
위 손해액의 합계인 33,688,072원(30,210,842원+3,477,230원)을 60%로 제한한 금액은 20,212,843원이 된다.
(2) 위자료
이 사건의 경위, 신청인의 나이, 현재 상태, 장해의 정도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10,000,000원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의 합계인 30,212,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위 돈에 대하여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따른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6. 4. 18.까지 신청인에게 30,212,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지급을 지체하면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