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관절 수술 후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0년경 교통사고로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자로 우측 골반부위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검진을 받은 후 2009. 9. 4. 우측 근위 대퇴골 금속판 제거술(이하 ‘1차 수술’로 표기)을 받았으나 대퇴골두의 나사는 제거하지 못했으며, 외상 후 퇴행성 관절염 및 무혈성 괴사 진행가능성으로 같은 해 9. 29. 우측 고관절 전치환술(이하 ‘2차 수술’로 표기)을 받았으나 수술 후 인공고관절 탈구가 발생하여 같은 해 11. 3. 탈구 정복술(이하 ‘3차 수술’로 표기)을 받음. 그 후 2010. 1. 넘어진 후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주위 골절이 발생하여 인공관절재치환술(이하 ‘4차 수술’로 표기)을 받았으나 불유합으로 2011. 1. 24. 줄기(스템)재치환 및 대전자 금속판 고정술(이하 ‘5차 수술’로 표기)을 받았으며 현재 우측 다리 길이 단축 및 외회전 변형으로 노동능력상실률 28%에 해당하는 장애진단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고관절의 금속판 및 핀 제거를 위해 내원했고 인공관절에 대해 올바른 정보도 없었는데 피신청인이 인공관절치환술(2차 수술)을 권유하여 수술을 받게 됐으나, 퇴원 6일 만에 탈구가 발생한 것은 수술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하며, 이후 탈구정복술(3차 수술)을 받았으나 인공관절 주위 골절이 발생하여 재치환술(4차 수술)을 받았으나 불유합으로 재차 수술(5차 수술)을 받게 됐으며, 이와 같은 반복된 수술로 다리 길이의 단축 및 외회전 변형 뿐만 아니라 심한 만성 통증, 우울증으로 상당한 고통을 받고 있는 바,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인공관절치환술(2차 수술) 후 호전된 상태로 퇴원을 했으나 신청인의 부주의로 수술부위 상태를 악화시켜 3차례나 반복적인 재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수술상의 문제는 없으며 수술 전 동의서를 통해 수술 후 주의사항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음.
대퇴전자부 골절시 다리의 위치가 약간 짧아지고, 회전변형이 발생하기도 하며 한쪽 다리가 짧으면 일반적으로 골반변형과 척추변형이 오고, 그로 인해 척추체 질환 등 만성 통증이 지속되기도 하나 수술상의 과실은 없는 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2000년 당뇨 진단으로 자누비아 약물 복용 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주장내용 종합)
※ 신청인은 2000년경 교통사고로 우측 근위 대퇴골 분쇄골절이 발생하여 신청외 ○○대학교 병원에서 핀고정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으며, 당시 3년 뒤 핀제거술을 받으라는 설명을 들었으나 불편감이 없어 제거하지 않고 지냄.
o 2009. 9. 1. 약 5일 전부터 발생된 쑤시는 듯한 골반 통증으로 내원하여 우측 대퇴부에 삽입되어 있던 핀에 대해 제거술을 하기로 함.
o 2009. 9. 4. 금속제거술(1차 수술)을 시행했는데, 대퇴전자의 금속판 및 나사는 제거하였으나 골두에 삽입된 스크류는 제거가 어려워 신청인에게 설명 후 동의하에 제거하지 않기로 하고 수술을 종료함.
※ 수술 전 설명 내용상 관절염, 무혈성 괴사 진행 가능성이 있어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할 수 있고, 금속제거 시기가 지난 관계로 금속제거에 실패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
o 2009. 9. 29. 우측 고관절 치환술(36mm Ceramic head 사용, 2차 수술) 시행 후 같은 해 10. 28. 퇴원함.
o 2009. 11. 3. 발톱을 깎던 중 우측 엉덩이 부위 통증이 발생되어 응급실을 방문하였고, 고관절 탈구로 진단되어 도수정복술을 받았으나 실패하여 척추마취하에 개방적 탈구정복술(3차 수술)을 받은 후 같은 해 11. 28. 퇴원함.
o 2010. 1. 6. 술에 취한 상태로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후 응급실 방문하였으며, 방사선 검사 후 특이소견이 없어 귀가함.
o 2010. 1. 22. 집안에서 넘어진 후 발생된 우측 엉치 부위 통증으로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인공관절 주위 골절 소견으로 같은 해 1. 26. 인공관절재치환술(4차 수술)을 함.
o 2011. 1. 20. 2일 전 화장실에서 일어서다 ‘받히는 느낌’이 든 후 우측 엉치부위 통증으로 외래를 방문한 결과, 우측 대퇴골 큰돌기의 불유합이 관찰되어 같은 해 1. 24.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고정술(5차 수술)을 시행함.
o 2011. 7. 12. 우측 대퇴 길이가 2cm 짧은 상태여서 신발 높이 맞추기를 권함.
(3) 후유장해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2. 9. 13. 발행)
o 진료 경과 : 과거 우측 근위 대퇴골 골절 수술 후 발생한 우측 고관절증으로 수차례 수술 시행한 분으로 현재 양하지 길이차이 뒤꿈치 기준 5.3cm(우측 단축) 및 전족부 부분 1.5cm(우측 단축)의 차이 발생하며 뒤꿈치 합계 6.8cm(우측 단축)의 길이 차이가 있음. 우측 하지의 약 45도 외회전 변형 발생하여 지속적인 통증 및 보행 장애 소견 관찰되는 분으로 지속적인 외래 통원치료 및 경과 관찰 요함.
o 운동범위 : 우측 고관절 굴곡 50°, 신전 0°, 외전 20°, 내전 0°, 내회전 0°, 외회전 0°, 우측 슬관절 굴곡 45°, 신전 0°, 우측 발목 굴곡 10°, 신전 -10°, 외반 -10°, 내반 0°
o 노동능력상실률
– 인공관절 재치환-심한 통증 및 기능저하 28%
– 인공관절 후의 외전근의 기능-정상의 25% : 27%
– 인공관절 후의 하지부동 18%
– 병합합산 : 최종노동능력상실률 28%
(4) 진료비(본인 부담금, 피신청인 병원)
o 2009. 9. 2. ~ 2009. 10. 28. : 금 152,820(보건소 추천 감면 금액 621,230원)
o 2009. 11. 3. ~ 2009. 11. 28. : 금 3,000원(보건소 추천 감면 금액 58,740원)
o 2010. 1. 22. ~ 2010. 3. 3. : 금 236,180원
o 2011. 1. 21. ~ 2011. 3. 23. : 금 277,450원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정형외과)
o 2009. 9. 4. 대퇴골두 나사제거 실패 원인 및 수술 적절성
– 이전 수술 후 약 10년이 경과된 시점인 점을 고려하면 나사(screw) 자체의 피로골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이런 경우 Windmill 등의 기구를 사용하여 제거하기도 하나, 대퇴골두 골두 내의 나사는 골내 연골하에 위치하여 관절운동에 영향이 없고, 관절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환자의 연령이나 골질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겨두는 경우도 있음.
o 인공관절치환술 시행의 적절성
– 수술 전 방사선 검사상 대퇴골두의 편평화 소견이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대퇴 골두 무혈성 괴사의 확진적 판단은 아닌 점, 방사선 사진상 골절에 따른 골두의 형태 변화는 있으나 혈행이 차단되었다는 근거자료가 없는 점, 2009. 9. 10. MRI상 약간의 무혈성 괴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부위가 적고 대부분의 대퇴골두에 혈행이 유지되어 있어 인공관절치환술의 대상인 무혈성 괴사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러한 진단이 미리 이루어졌다면 금속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함과 동시에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이나, 2회에 나누어 수술을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치료의 과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o 인공관절치환술 후 탈구 발생의 추정원인
– 초기 탈구 원인의 대부분은 삽입물의 위치나 방향 등과 관련이 많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동 건의 경우 수술 후 사진 상 약 5mm의 대퇴 단축이 관찰되나 이 정도는 일반적 범위 안에 포함되고 컵이나 스템의 위치상 평균적 소견이 관찰되는 등 일반적인 범위 내에 있어 수술 후 탈구 발생은 환자의 체위변화 등과 관련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o 인공관절 주위 골절 발생 시점 및 치료의 적절성
– 2009. 11. 3. 탈구가 발생한 이후 약 2개월 정도 유지가 잘 되다가 2010. 1. 6. 스템의 침강과 대전자부의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이 당시의 침강의 정도가 1cm 정도로 관찰되는 바, 불안정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즉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할 수도 있고, 침강과 골절의 부위가 근위부이므로 보존적 요법을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경우로 판단됨.
– 2010. 1. 18. 골편의 전위와 스템 침강의 정도가 심해진 양상이며 1. 27. 스템에 대한 교정(Revision)과 대전자부 금속판 고정술이 시행되어 있고, 하지 길이의 차이는 3mm 이내로 판단됨.
o 2010. 1. 30. ~ 2010. 12. 30. 진료 경과
– 추적관찰 기간 동안의 단순방사선상 특이 변화 소견은 없음.
o 2011. 1. 20. 불유합의 발생원인
– 인공관절치환술 후 대전자부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 불유합 발생은 흔한 편인데 그 이유는 가용골(host bone)과의 접촉 면적이 좁고, 골절부위에 신연력이 지속적으로 작용되어 안정적인 골절 유합면이 좁기 때문이며 동 건의 경우에서도 초기 정복의 정도가 불완전하여 불유합에 기여한 바가 있기는 하나 상기의 이유가 더 우위에 있다고 판단됨.
o 2011. 1. 24. 수술의 적절성
– 갈고리 금속판(Hook plate)이 고정되어 있고 정복이 비교적 잘 된 양상으로 보임.
o 하지 길이 단축 및 외회전 변형의 원인
– 대퇴근위부의 단순방사선 사진상으로 고관절부에 의한 단축은 1cm 이내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관절 수술로 인해 장애진단서와 같은 하지단축이 발생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애진단서의 하지단축은 기왕의 슬관절의 병변에 의한 구축이나 경골원위부 골절에 따른 단축을 포함하는 경우로 판단됨.
– 외회전변형은 대전자부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불유합의 원인이 수술자의 과실에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됨.
(2) 전문위원 2(정형외과)
o 인공관절치환술의 적절성
– 일반적으로 인공관절의 경우 평균 수명이 15년 정도이고 인공관절수술을 하더라도 운동장애 등 불편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자기의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다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하고, 무혈성괴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약물 치료, 다발성 천공술, 뼈 이식술 등 다른 보존적 치료를 하다가 Gr IV 이상이 될 때 인공관절치환술을 하는 것이 원칙임. 또한, 신청인의 연령 등을 고려했을 때 인공관절치환술 시행이 타당한 치료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가) 인공고관절치환술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무혈성 괴사의 진행 가능성이 있어 인공관절치환술을 시행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공관절치환술은 퇴행성 관절염, 무혈성 괴사 등으로 관절의 손상이 매우 심해 대증요법, 물리치료 등을 해도 효과가 없고 통증이 매우 심한 경우이거나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관절의 불안정성과 기능저하, 낙상으로 인해 고관절 골절이 된 경우에 시행할 수 있는데, 동 건의 경우 수술 전 영상 검사상 명확한 무혈성 괴사 소견이 관찰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대퇴골두에 혈행이 유지되어 있어 인공관절치환술의 대상인 무혈성 괴사로 판단하기 어렵고, 수술 전 이러한 진단이 이루어졌다면 1차 수술시 인공관절치환술을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처치이므로 2회로 나누어 수술을 시행한 것은 바람직한 치료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위원의 견해인 점,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적응대상이라 하더라도 환자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선택적 수술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의 증상이므로 증상이 심한 정도에 따라 인공관절을 결정하게 되는데 신청인의 경우 독신인 의료수급권자로 사회·경제적 지지가 좋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진료기록부상 신청인이 고관절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는 바, 당시 인공관절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사료된다.
(나) 탈구, 재치환술, 불유합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세 차례의 수술(3차, 4차, 5차 수술)을 추가적으로 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의 수술이 잘못된 결과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인공관절 탈구의 경우 보형물의 삽입 방향이나 위치와 관련이 있는데 방사선 소견상 삽입물의 위치나 방향은 통상적인 범위 안에 포함된다는 전문위원 견해, 또한 3차 수술의 경우 신청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넘어진 후 발생한 고관절 골절로 인해 시행된 점, 인공관절치환술 후 대전자부에 골절이 발생한 경우 가용골(host bone)과의 접촉 면적이 좁고, 골절부위에 신연력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불유합이 흔히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불유합이 수술상의 부주의로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여러 차례 수술을 받게 된 것에 대해 피신청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
(다) 요양지도의무와 관련하여
다만, 수술상의 문제가 없는 대부분의 탈구는 연부조직의 치유 및 근력회복이 되지 않은 3개월 이내에 대부분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탈구를 유발할 수 있는 체위에 대해 신청인에게 설명을 하여 탈구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실히 교육을 해야 했던 경우로 사료되나 진료기록부상 이러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바, 피신청인이 탈구를 예방하기 위한 요양지도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장애 발생과의 인과관계
- 9. 우측 단축(6.8cm)으로 양하지의 길이 차이가 있고, 우측 하지의 약 45° 외회전 변형이 발생하여 지속적인 통증 및 보행 장애가 있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필요한 2차 수술을 시행했고 이후에 5차 수술로 이어지는 일련의 치료과정 및 결과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책임 범위
다만, 인공관절치환술 후 수 차례의 수술 및 장해 발생에 있어 신청인의 자기 관리 소홀 책임 또한 상당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는 것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치료비 금 669,450원을 40%로 책임을 제한한 금 267,780원으로 산정하고, 위자료에 대하여는 하지 길이의 현저한 차이 및 외회전변형으로 보행에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외관상의 부자연스러움으로 야외 활동에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신청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 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한 금 5,267,78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6주가 경과한 날인 2013. 8. 21.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피신청인은 2013. 8.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5,26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조정 내용
- 피신청인은 2013. 8.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5,267,000원을 지급한다.
-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3.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