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면회시간, 병문안 안내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면회방법
일반병동 면회
평일 오후 6시 ~ 오후 8시, 주말 오전 10시 ~ 오후 12시, 오후 6시 ~ 오후8시까지 면회가 간으합니다. 다만 코로나 19로 인하여 면회는 전면 금지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면회시간 이외에는 환자 면회를 제한하고 있으며 14세 미만의 어린이는 감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병실 출입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안정에 저해되는 행동(고성방가, 단체행동)등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외부 음식물, 꽃, 애완동물, 인화물질 등은 감염과 화재 위험의 예방 차원에서 병실 반입이 금지되오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후 8시 이후에는 환자분들의 수면과 안위도모를 위하여 귀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부서 면회시간
구분 | 면회 시간 | 위치 | |
---|---|---|---|
요일 | 시간 | ||
심장중환자실 | 월, 수, 금 | 오전 10:00~10:10 | 신관 2층 |
외과계중환자실 | 월, 수, 금 | 오전 10:40~10:50 | 신관 4층 |
내과계 중환자실 | 월, 수, 금 | 오전 11:20~11:30 | 신관 4층 |
신경계 중환자실 | 월, 수, 금 | 오전 11:20~11:30 | 뇌병원 2층 |
신생아중환자실 | – | – | 신관 7층 |
외래 및 입원 예약환자 필독사항
본원에서는 감염병으로부터 외래 및 입원환자 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수 유의사항을 미리 공지하오니 숙지하시고 이행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원이력 및 진료이력 등 감염 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실에 관하여 거짓 진술,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ᆞ은폐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Ⅰ. 입원 및 외래 예약환자 공통 유의사항
①(★) 원내 모든 구역 진입 시 손위생 실시는 물론 반드시 “KF보건용마스크(의약외품, KF80/94/99, 수술용, 비말차단용)”를 착용(입과 코를 완전히 가림)하여야 하며, 특히 입원 시에는 충분한 수량의 마스크를 미리 준비하여 병실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착용하여야 함.
② 원내 모든 구역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흡연부스도 전면 폐쇄되었으므로 원천적으로 흡연이 불가함.
③(★)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를 위해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납입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외래진료확인서(진단명 미기재), 입퇴원확인서(진단명 미기재)” 등 단순 서류 발급은 본원 홈페이지(진료예약/발급→인터넷제증명발급→증명서신청)를 통하여 내원하지 않고 자택에서 발급하면 편리함.
※인터넷발급안내문 참고 URL
( https://certi.cmcism.or.kr/servlet/INFO?COMMAND=INFO3)
④(★) 또한 “환자용 모바일앱”을 통하여 ”진료예약, 진료비모바일결제, 결제내역조회, 하이패스등록, 모바일번호표발급, 진료ᆞ검사ᆞ처방내역확인, 주차등록” 등 매우 편리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함.
※ 모바일앱설치 안내문 참고 URL (https://blog.naver.com/ecmcism/222092155806)
Ⅱ. 입원 예약환자 유의사항(2023년 8월 31일자 변경 사항)
①(★) 23.8.31일부로, 코로나19 법정 감염병이 4급으로 하향함에 따라 본원 병동에 입실하는 상주보호자(간병인 포함)의 코로나19 PCR 검사는 종료되었습니다.
②(★) 환자 본인의 경우는 진료과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해당 환자만 PCR 검사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PCR 검사 대상 환자】
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환자
: 주치의 판단 하에 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 급여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만 급여 처리가 되며, 그 외는 비급여로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나. 23년 8월 31일 이후, 해당 진료과에서 코로나 검사 안내 또는 문자를 받은 환자
다. 가,나에 해당되는 환자 본인의 경우는 PCR 검사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원 수속 시 음성 결과 확인 후 입실이 가능합니다.
(본원은 비인두 PCR 검사만 인정되며, 신속항원 검사는 불인정됩니다.)
③입원수속 시 반드시 환자 및 상주보호자의 신분증을 각각 제시하여야 합니다.
④입원수속 시 상주보호자 신분 확인과 동시에 보호자용 팔찌(타이벡 소재 네임밴드)를 착용하여야 하며, 임의 제거 시 무효로 처리됩니다.
⑤상주보호자는 지정된 1인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생계, 법률적 문제, 환자 중환자실 이실 등)를 제외한 보호자 외출, 외박, 교대를 제한합니다.
▶ 협회 간병인 필요 시 간병인협회 연락처는 입원수속창구 등에 요청할 수 있음.
⑥(★) 모든 입원환자는 면회(로비 포함 원내 전역)는 물론 병동 무단이탈(타 병동ᆞ병실 방문, 로비 배회, 흡연 목적 출입 등) 및 외출ᆞ외박을 전면 금지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저희 병원 감염병예방지침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