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서는 임신, 출산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되어 지원금이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임신·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지급’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시행일) 2024. 1. 1.
구 분 | 내용 |
추가지급신청대상 | ▪ ‘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
추가지급금액 | ▪ 다태아 140만원 기본 지급▪ 추가지급금액 – 2태아: 60만 원 추가 – 3태아: 160만 원 추가 – 4태아: 260만 원 추가(5태아 이상 태아 당 100만 원 추가) |
추가지급 신청방법 | ▪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우편․팩스) ※ 카드사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 서식자료실 or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 추가 제출서류(필수) –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중임을 확인하여 기재) – ‘출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 출생증명서(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제출) ※ 바우처 최초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과 별도로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 필수
최초 신청 시 : 140만 원, 추가 지급 신청 시 : 60만 원(2태아 기준) 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임신정보 등록 불가
※ 본인이 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 다태아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한 경우(서명 누락 등) 반려될 수 있음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건강보조식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의약품: 약국에서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약처에서 인체의 안전성을 입증한 약품
※ 의약외품은 제외(의약품 안전나라 nedrug.mfds.co.kr에서 검색 확인)
2태아 임신을 하여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지급 신청만 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태아 기준 200만 원을 지급받으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다태아 임신 사실을 확인받아 공단에 지급 신청을 한 다음, 임신주수 20주가 지난 후에 별도로 추가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최초 지급 신청 시: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급
ex) 2024.1.1. : 다태아 임신사실 확인
2024.1.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 140만 원 지급
2024.5.1. : 2태아 임신 20주 이상 유지 중 확인
2024.5.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급 신청 → 60만 원 지급
단, 임신주수 20주 이 후 최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 2024.5.1. : 다태아 임신사실 확인 및 임신20주 이상 유지 중
2024.5.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및 다태아 추가지급 동시 신청
※ 동시 신청 시 제출서류
①‘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으로 등록된 임신정보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②‘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③추가지급 신청 증빙서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ex)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은?
○ 요양기관 직인 및 의사 서명(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단, 요양기관 직인날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서명 및 날인만으로도 가능하나 해당 요양기관에 임신 등의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
※ 내용 누락 시 담당자가 반려 처리함.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도 동일 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할 수 있으며 출산 확인의 경우는 조산사도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및 확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의가 진료를 함으로써 산모와 태아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일반의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 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도 동일 적용
바우처로 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법: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단말기 업체 문의)
임신부가 기존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유산)을 한 경우에는?
○ 기존 바우처를 해지한 후 재임신(유산)으로 신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 전까지 기존 바우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바우처로 신청 이후에는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