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1편

건강보험에서는 임신, 출산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되어 지원금이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2024년 ‘임신·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지급’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 (시행일) 2024. 1. 1.

구 분내용
추가지급신청대상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추가지급금액다태아 140만원 기본 지급추가지급금액 – 2태아: 60만 원 추가 – 3태아: 160만 원 추가 – 4태아: 260만 원 추가(5태아 이상 태아 당 100만 원 추가)
추가지급 신청방법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우편팩스) 카드사 신청 불가
제출서류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 ‘공단 홈페이지서식자료실 or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에서 출력 가능   추가 제출서류(필수) – ‘임신으로 신청하는 경우 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중임을 확인하여 기재)   – ‘출산으로 신청하는 경우 출생증명서(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제출) 바우처 최초 신청과 동시에 추가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도 함께 제출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과 별도로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 필수
최초 신청 시 : 140만 원, 추가 지급 신청 시 : 60만 원(2태아 기준) 지급
※ 다태아 추가지급은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에 온라인 임신정보 등록 불가
※ 본인이 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공단 지사 방문 또는 우편·팩스 접수
※ 다태아 신청조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신청서 및 추가 제출서류’ 내용이 미비한 경우(서명 누락 등) 반려될 수 있음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로 건강보조식품 구입이 가능한가요?

○ 불가합니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에 대해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의약품: 약국에서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식약처에서 인체의 안전성을 입증한 약품
    ※ 의약외품은 제외(의약품 안전나라 nedrug.mfds.co.kr에서 검색 확인)

2태아 임신을 하여 다태아 추가지급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추가지급 신청만 하면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나요?

○ 2태아 기준 200만 원을 지급받으려면 기존과 동일하게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로부터 다태아 임신 사실을 확인받아 공단에 지급 신청을 한 다음, 임신주수 20주가 지난 후에 별도로 추가지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최초 지급 신청 시: 일태아 100만 원, 다태아 140만 원 지급
ex) 2024.1.1. : 다태아 임신사실 확인
2024.1.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 140만 원 지급
2024.5.1. : 2태아 임신 20주 이상 유지 중 확인
2024.5.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지급 신청 → 60만 원 지급
단, 임신주수 20주 이 후 최초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지급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ex) 2024.5.1. : 다태아 임신사실 확인 및 임신20주 이상 유지 중
2024.5.2.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및 다태아 추가지급 동시 신청


※ 동시 신청 시 제출서류
①‘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온라인으로 등록된 임신정보가 있는 경우 생략 가능
②‘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③추가지급 신청 증빙서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 사용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비급여)

○ (유의사항) – 질병·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ex)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작성 시 유의 사항은?

○ 요양기관 직인 및 의사 서명(날인),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필수
단, 요양기관 직인날인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서명 및 날인만으로도 가능하나 해당 요양기관에 임신 등의 사실을 유선으로 확인
※ 내용 누락 시 담당자가 반려 처리함.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도 동일 적용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은 누가 할 수 있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은 산부인과 전문의만 할 수 있으며 출산 확인의 경우는 조산사도 가능합니다.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 및 확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전문성을 확보한 전문의가 진료를 함으로써 산모와 태아가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로 일반의까지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의료법 제77조 제3항 및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전문 과목 중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도 동일 적용

바우처로 결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국민행복카드 결제방법: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 5만원 미만의 소액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거나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단말기 업체 문의)

임신부가 기존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유산)을 한 경우에는?

○ 기존 바우처를 해지한 후 재임신(유산)으로 신규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며, 신규 신청 전까지 기존 바우처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단, 신규 바우처로 신청 이후에는 기존 바우처 잔액은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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