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과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2편

건강보험에서는 임신, 출산을 위한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개정되어 지원금이나 지원범위가 확대되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지급 신청서’의 임신‧출산 확인란을 온라인으로 어떻게 입력하나요?

○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하여 임산부의 임신‧출산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 입력 경로】 요양기관정보마당(https://medicare.nhis.or.kr) / 임신출산 / (건강)임신출산정보조회/입력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임신‧출산 정보를 단순 착오 입력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바우처 등록 전 : 요양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정보 삭제 후 재입력(수정 불가)

○ 바우처 등록 후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 제출
╺ 담당 의사의 임신‧출산 확인 및 진단 변경
(1단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의 ‘②요양기관 확인’에 변경된 내용 기재 및 신고서 하단에 본인 서명 날인(요양기관 직인 및 담당의사·본인 서명 날인 필수)
(2단계)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전담 금융기관 방문 접수
╺ 요양기관의 단순 착오 입력
(1단계)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내용 변경 신고서’의 ‘②요양기관 확인’에 변경된 내용 기재, 신고서 하단에 변경 사유 및 신청인란에 요양기관 담당자 성명 기재하고 서명 날인(요양기관 직인, 담당의사 서명 날인 필수)
(2단계) 공단 지사 방문 또는 팩스 접수, 전담 금융기관 방문 접수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한 경우 국민행복카드만 발급받으면 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나요?

○ 요양기관에서 임신‧출산 확인 정보를 온라인으로 입력해준 후에 일반 금융카드 기능만 있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것만으로는 지급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바우처 신청을 하여 대상자로 등록된 후 지급금 포인트가 생성되어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임신‧출산 정보가 온라인으로 입력된 경우 임산부의 휴대전화로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문자가 발송되나 이는 바우처 등록 결과에 대한 안내는 아님

피임시술에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불가합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주기적인 산전 진찰로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임 시술에 대한 바우처 사용은 불가합니다.

유산(자궁 외 임신)도 임신과 동일하게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자궁 외 임신 진단 기준(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상)
※ ㉮ 또는 ㉯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기재 가능
㉮ 정상적으로 임신이 진행되지 않은 경우 중 혈청 β- hCG가 500mIU/mL 이상으로
측정된 적이 있는 경우
㉯ 초음파 또는 혈청 β- hCG로 임신이 확인된 후 임신 종결을 위한 수술(개복수술,
복강경수술, 소파수술 등) 또는 약물치료(Methotrexate 등)를 한 경우

※ 임신으로 진단받기 전 임신초기의 자연유산의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을 할 수 없음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신청서의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 진단일을 기재할 때 자궁 외임신의 경우 일태아인지 다태아인지 구분이 안되는데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 유산 또는 자궁 외 임신으로 일태아인지 다태아인지 여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상의 다태아 구분란에 일태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중‘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하고 이용권을 사용하던 중 유산하였습니다. 동일한 임신으로 유산 후 재신청할 수 있나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금액은 임신 1회당 지급되며, 임신 중 신청하여 지급 금액을 받은 경우 동일한 임신으로 유산 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태아로 신청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발급 받았으나 한 태아가 유산(사산)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 다태아로 신청하였으나, 임신기간 중 한 태아가 유산(사산)된 경우는 별도의 변경 신고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은 지급금(140만원)을 이용하면 됩니다.

임신중절수술 시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인공임신중절수술에는 국민행복카드 지급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피임시술에도 사용 불가

임신·출산진료비바우처의 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용 시작일 : 이용권 발급일(포인트 생성일)
○ 사용 종료일 : 분만예정일, 출산(유ㆍ사산)일로부터 2년까지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일부터 사용 가능
※ 사용 시작일 이전에 받은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던 중 유산을 하고, 그 후 재임신을 한 경우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신청 절차

기존 임신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을 해지 후 신규 바우처를 신청하면 됩니다. 바우처 해지 시 잔여 지급금은 소멸됩니다.(본인이 전화로 유선 신청)
② 다음의 경우에는 직전 임신의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임신에 대한 의사 소견서(진단서 등)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신청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 의사소견서를 통해 직전 임신과 재임신이 별개임을 확인 필요

【제출 서류】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②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진단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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