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신중절수술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절수술 시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바우처 신청 및 사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급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