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반복 탈락

임플란트의 반복 탈락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남, 63세)은 2010. 12. 28. 피신청인 의원에서 임플란트 4개(좌우하악전치, #31, #32, #41, #42)를 식립하고 상하악에 의치를 제작하기로 하고 1200만 원을 지급했으나, 잦은 매식체의 탈락으로 약 3년간 치료를 받았고, 현재 치조골의 손상으로 매식체가 모두 탈락하여 재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시술 전 임플란트의 탈락 가능성 및 시술의 어려움 등을 설명을 했다면 치료받지 않았을 것인데, 임플란트 4개(800만 원), 상하 똑딱이 틀니(400만 원)에 대해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여 시술을 받았고, 약 3여년 간 55회의 치료를 받는 동안 매식체가 수차례 탈락하여 그때마다 극심한 통증으로 식사를 하지 못해 체중(5Kg)이 감소했으며, 현재 매식체가 모두 탈락한 상태로 시술 전보다 치아 및 치주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제반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시술 전 상담시 뼈가 부족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과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시 재고정이 필요함을 설명하였고, 3회 임플란트를 재고정 했으나 계속 빠져 대신 틀니를 새로 제작해 주었음.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 : 2006. 7. 진단 후 약물을 복용중임.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및 당사자 진술 종합)
o 2010. 12. 24. 신청인이 라디오 방송을 듣고 내원함.
– #31, #32, #41, #42에 임플란트 치료(수명 10-12년) 후 똑딱이를 달기로 함.
– 부작용,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치료에 동의함.
o 2010. 12. 28. 4개 치아에 임플란트를 식립함.
o 2010. 12. 3., 2011. 1. 7. 파노라마 촬영함.
o 2011. 1. 17. ~ 12. 13. 26회 상태를 체크함.
– 2011. 2. 18. #31 임플란트를 제거함.
– 2011. 8. 3. #41 임플란트를 제거함.
o 2011. 12. 27. #31, #41 임플란트를 재고정함.
o 2012. 1. 5. #31 임플란트를 제거함.
o 2012. 4. 18. ~ 4. 24. 3회에 걸쳐 4개의 임플란트를 재고정함.
– 4. 24. 진료기록부 상 골이식을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위는 기록되어 있지 않음.
o 2012. 4. 26. ~ 10. 27. 9회 상태를 체크함.
o 2012. 11. 8. 하악 임플란트 대신 틀니를 제작해 줌.
o 2012. 11. 20. ~ 2013. 3. 4. 4회 상태를 체크함.
o 2013. 3. 22. #32, #41 임플란트를 재고정함.
o 2013. 4. 9. ~ 8. 14. 3회 상태를 체크함.
※ 신청인은 2013. 4.에 4개의 임플란트가 모두 빠졌다고 진술함.
o 2014. 1. 12. 상태를 체크함.
(3) 소견서(신청외 1병원, 2013. 9. 24. 발행)
o 병명 : 사고, 발치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상실
o 내용 : 하악에 임플란트를 시술받았으나 8회 탈락을 주소로 내원, 임상검사 및 방사선 검사 결과 상기 병명으로로 진단함. 상악#11-#23 치아를 제외한 무치악상태 및 하악 완전 무치악 상태로, 추가적인 검사 및 진단을 통해 임플란트 치료 또는 가철성 수복물을 통한 전반적 치과치료가 필요함.
※ 신청인은 현재 라면 등 부드러운 음식으로 대충 식사를 하는 상태이고, 신청외 1병원에서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향후치료비가 3천만 원 정도 예상되나 치조골 상태가 불량하여 치료가 쉽지 않다며 그냥 불편한대로 사는 방법을 권했다고 진술함.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12,000,000원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치과)
o 임플란트 및 의치제작의 적절성 등
– 본 건과 같이 하악 전치부에 임플란트 4개를 식립하고 의치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치료계획 전에 식립할 임플란트 주위에 매식체가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뼈가 있는지, 향후 상부 의치 압박에 저항할 수 있을 정도의 각화치은이 충분한지 등 특수한 상황을 종합해 정확한 진단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함.
– 신청인의 경우 치료 전 파노라마 상 치조골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임플란트 식립시 골유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상악 전치부에는 치아가 있으므로 의치 장착을 해도 하악보다 교합력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식립한 임플란트와 의치의 안정성이 불리할 수 있어 임플란트 식립 및 의치제작은 무리한 시술로 사료됨. 신청인의 요구 등에 의하여 임플란트 식립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1차 임플란트의 식립이 실패한 이후에는 골이식술 후 의치제작 등을 고려하여 치료계획을 변경했어야 하나, 수년간 근본적인 원인 진단 없이 일시적인 조치만 했다고 사료됨.
– 임플란트 치료 전과 비교했을 때 임플란트 식립 실패 후 치조골의 흡수가 더욱 진행되어 골절 위험성도 있음.
(2) 전문위원 2(치과)
o 치료계획의 적절성
– 하악 치조골이 거의 없는 상태로 어금니 부위는 하치조신경관 때문에 임플란트가 불가능하고, 동 건처럼 2-4개 정도의 임플란트를 식립하여 의치를 제작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나, 상악 전치부에 치아가 있는 상태로 교합력이 작용하여 지속적으로 식립된 임플란트에 무리가 가해졌을 것으로 보임.
– 일반 틀니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치료라고 사료됨.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시술 전 치조골이 부족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음과 임플란트 주위염 발생시 재고정이 필요함을 설명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10. 12. 임플란트 식립 후 1년이 경과하기 전 #31, #41 임플란트가 탈락하였고, 이후 임플란트의 동요에 대해 2012. 4. 4개의 임플란트를 재식립하였으나 1여년 후인 2013. 4.에 모두 탈락하였는데, 시술 전 파노라마 상 치조골 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임플란트 식립시 골유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상악 전치부에는 치아가 있으므로 의치 장착을 해도 하악보다 교합력이 더 강할 수 있기 때문에 식립한 임플란트와 의치의 안정성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임플란트 식립 및 의치 제작은 무리한 시술 계획이었으며, 1차 실패 후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른 치료 계획을 세웠어야 한다는 전문위원의 견해를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치료 방법 선택에 있어서 예견되는 악결과에 대해 회피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또한 치조골 소실에 따른 임플란트 식립 실패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통해 신청인이 치료 방법 및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하나 진료기록부 기재나 시술 동의서 등 설명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미흡에 따른 책임 역시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신청인의 시술 전 치조골 상태가 좋지 않아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5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2,0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금 6,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 치료 기간, 설명의무 미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4,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10. 14.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14. 10. 13.까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2014.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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