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임플란트 급여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입니다.
- 임플란트재료대 (fixture, abutment) 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
임플란트 급여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65세 이상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