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비용(본인부담률)

질문

임플란트 급여적용 시 본인부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65세 이상인 건강보험가입자가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총액의 30%*입니다.

  • 임플란트재료대 (fixture, abutment) 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