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치료 중단에 따른 환급 요구 분쟁 조정입니다.
사건개요
신청인(남, 40대)은 2021. 4. 21. 피신청인병원에서 하악 좌측 제2소구치(이하 ‘#35 치아’이라 함)에 임플란트, 하악 좌측 제1대구치(이하 ‘#36 치아’이라 함)에 보철치료를 받기로 하고 2021. 4. 30. #35 치아의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1,450,000원(임플란트 치료비 900,000원 + 보철치료비 550,000원)을 결제함.
신청인은 2021. 8. 3.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치과의원에 연락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같은 해 8. 11. 피신청인에게 치료 중단 및 진료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피신청인은 #36 치아 보철치료비용 550,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의원 건강보험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분류 및 상대가치점수(2020년 기준)는 아래 표와 같다.
내역 | 비율 (누적) | 상대가치점수 | 금액 | 식립재료 |
---|---|---|---|---|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40 | 1,336.35 | 116,800 | |
2단계 고정체 식립술 | 43 (53) | 5,746.31 | 502,230 | 고정체 별도산정 |
3단계 보철수복 | 47 (100) | 6,280.86 | 548,950 | 지대주 별도 산정 |
전체 | 100 | 13,363.52 | 1,167,980 |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2021. 4. 21. 임플란트 고정체 식립 후 2021. 8.초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피신청인 치과의원으로부터 연락이 없어 이틀간 연락을 시도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았고, 이후 통화가 되었으나 진료 예약과 관련하여 연락이 없던 것에 대해 어떠한 설명과 사과도 없는 직원의 태도로 인해 신뢰가 깨져 치료를 중단하고, 치료비 환급을 요청한 것이고, 이후 조정 외 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지속했으나, 치아 높이가 맞지 않아 피신청인 치과에서 식립한 지대주까지 교환했으며, 현재까지도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고 주장하며 #35 치아 임플란트는 고정체만 식립된 상태로 보철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신청인이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치료비를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함.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치료 중단 및 환급 요구이므로, 할인 전 임플란트 비용 1,000,000원에서 현재까지 시행된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공제한 200,000원과 #36 치아 보철치료비용 550,000원을 합한 750,000원 중 임플란트 비용에서 할인해주었던 100,000원을 공제한 650,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신청인은 2021. 8. 11.경 피신청인에게 치료 중단 및 진료비 환급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도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위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이 미리 납부한 진료비 중 해지일까지의 사무 처리의 정도 등에 따른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반환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계약 당시의 금액은 할인이 적용된 금액이므로 할인 전 임플란트 비용1,000,000원에서 현재까지 시행된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공제한 200,000원과 #36 치아 보철치료비용 550,000원을 합한 750,000원 중 임플란트 비용에서 할인해주었던 100,000원을공제한 650,000원의 환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계약 해지 시점에 계약 당시의 금액과다르게 반환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신청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판단되므로, 계약 당시 실제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반환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이미 이행된 진료비용에 대해 살피건대, 피신청인 치과의원에서 #35 치아에 대해 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했으나 보철 수복 시술에는 이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치과의원 건강보험 임플란트 진료단계별 행위수가분류 및 상대가치점수표와 임플란트 식립 이후 환자의 변심에 의해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 통상 전체임플란트 치료비의 60 ~ 70%를 산정한다는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고려하여임플란트 고정체 시술 행위에 대한 비용으로 임플란트 치료비 900,000원의 60%를 공제한 360,000원을 환급하고, 치료가 진행되지 않은 #36 치아에 대해서는 보철치료 비용 전액인 550,000원을 환급함이 타당하다.
조정내용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910,000원을 지급한다.
참조 판례
일반적으로 의료계약은 환자가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하 ‘의료인’이라 함)에게 진료를 의뢰하고, 의료인이 그 요청에 응하여 치료행위를 개시하는 경우에 의료인과 환자 사이에 의료계약이 성립되고, 이에 따라 의료인은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고, 환자는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그것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한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나, 그 배상의 범위는 위임이 해지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생기는 손해가 아니라 적당한 시기에 해지되었더라면 입지 않았을 손해에 한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2다71411 판결 참조)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