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지대주 파절에 따른 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5. 11. 30.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좌측 하악 제2 대구치(이하 ‘#37’ 이라 함) 발치술을 받은 후 2006. 10. 27. #37 임플란트 시술을 마쳤으나 2008. 6. 5. 임플란트 지대주의 나사가 풀려 피신청인 치과병원에서 조인 적이 있고 같은 해 12. 24. #37 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상부 보철물이 없어진 사실을 발견함.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으로부터 #37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2006. 10. 27. 대합치인 좌측 상악 제2대구치(이하 ‘#27’ 이라 함)가 과맹출되었다는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치아 스케일링을 받기 위해 방문한 2008. 6. 5.에도 피신청인이 #37 임플란트 나사를 조인 후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하였는데 같은 해 12. 24. #37 임플란트 지대주 파절로 보철물이 없어져 2009. 1. 14. 신청외 인제대학교 백병원에서 확인해 보니 #37 임플란트 상부 지대주가 파절되어 보철물이 분실되었는바, 피신청인이 #27 상태 및 주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였다면 정기검진을 충실히 받아 #27 과맹출로 인해 #37 임플란트 상부 지대주가 파절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37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로 2년 3개월 만에 파절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임플란트 시술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37 임플란트에 보철물 장착시 #27가 과맹출되어 있어 신청인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적합한 스크류 방식으로 보철물을 부착하였으며 신청인이 정기검진 권유를 듣지 않고 1년 8개월 만인 2008. 6. 5. 보철물이 흔들린 상태로 내원하여 지대주 나사를 조인 후 정기검진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내원하지 않다가 2008. 12. 24. 상부 보철물(금관)이 찢겨져서 없어진 상태로 내원하여 세멘유지 방식의 보철을 권유하였으며 보철 비용은 병원 부담으로 해주겠다고 제안한 사실은 있으나 문제를 덮기 위한 제안은 아니었음. 임플란트 지대주가 파절된 것은 신청인의 교합압이 과도하여 발생한 것이며 시술 후 정기검진을 권유하였으나 신청인이 정기검진에 응하지 않았고 임플란트 시술상 과실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는 수용할 수 없음.
위원회 판단
진행경과
(1) 신청인 치료 기록(피신청인 치과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중심)
o 2005. 11. 29. 신청인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함.
o 2005. 11. 30. 신청인의 #37를 발치함.
o 2005. 12. 1. 신청인의 #37 발치 부위의 드레싱을 시행함.
o 2006. 2. 28. 신청인의 #37 발치 부위의 상태를 확인하고, 신청인에게 골 이식술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함.
o 2006. 3. 28. 골이식술 시행 후 임플란트 매식체를 식립하였고 5~6개월 후 보철하기로 함.
o 2006. 3. 29. 신청인의 #37 임플란트 부위에 드레싱을 시행함.
o 2006. 4. 3. 신청인의 #37 임플란트 부위의 봉합사를 제거함.
o 2006. 4. 6. 신청인의 #37 임플란트 부위에 드레싱을 시행함.
o 2006. 4. 7. 신청인의 #37 임플란트 부위에 드레싱을 시행하였고 #27 치아 형태 수정술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스크류 방식을 고려함.
o 2006. 7. 12. 신청인의 치아에 대해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였고 #37 임플란트 부위의 상태를 확인함.
o 2006. 10. 27. 신청인의 #37 보철물(스크류 방식)을 장착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개월 후 정기검진을 받도록 설명하였고, 진료기록에도 ‘6개월 checkup’으로 기록되어 있는 반면, 신청인은 정기검진 권유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으며 정기검진을 받기 위해 피신청인을 방문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함.
o 2008. 6. 5. 신청인이 좌측 하악 잇몸이 가끔 붓고 피가 난다고 호소하며 확인해보니 #37 임플란트 지대주의 나사가 느슨해져서 보철물이 흔들리는 것을 확인하고 지대주의 나사를 조였고 치아 스켈링 후 정기검진을 권유함.(의무기록지에 ‘정기검진’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특별한 처치를 시작하기 위한 기재가 아니라 단순히 정기검진이 필요함을 표시한 것으로 보임.)
o 2008. 12. 24. 신청인 #37 보철물(금관)이 찢겨져 없어진 상태로 내원함. 임플란트 주위에서 잇몸 조직이 덮여오고 있어서 보철물(금관)과 지대주를 제거하고 치유지대주(Healing abutment)를 장착하고 정기검진을 권유함.
(2) 임플란트 비용(신청인 부담 금액)
2,000,000원(임플란트 1개 비용)
(3) 신청외 병원 소견서(2009. 1. 14. 발급)
o 현 증상 : #37 임플란트 상부 지대주가 파절되어 보철물이 분실되었으며 #27가 과맹출되어 있음.
o 향후 소견 : #27 Mini Screw 식립을 동반한 교정을 통한 과맹출 치아의 함입이 필요하며, #37 임플란트 보철물 재 제작이 필요함.
o 향후 치료비 소요 내역 : #37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1,000,000원, 과맹출된 #27 함입 및 Mini Screw 1,400,000원
전문위원 견해
o 최초 시술 전 #37 상태
– 2005. 11. 29.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상 해당 치아는 신경치료가 이미 되어 있으며 원심 치근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골 파괴 소견이 관찰됨.
o #27 과맹출의 원인 및 발생시점
– #37를 발치하면 대합치(#27)는 하방으로 맹출되며 특히, #27는 맹출이 쉽게 발생함. 이 사건은 2006. 3. 28. 임플란트 식립시부터 #27의 맹출이 관찰되는데 발치시 과도한 골파괴가 있어 골이식이 필요하였고 골이식 후 충분한 기간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27의 맹출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됨.
o #27 과맹출에 대한 피신청인 처치의 적절성
– 임플란트 상부 보철물 제작시 대합치가 과도하게 맹출이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치아를 함입(교정)시키거나, 신경치료를 동반한 치아 절단(성형) 등의 처치를 시행할 수 있음. 피신청인은 #27에 손상을 주지 않고 #37 임플란트 보철물을 짧게 만든 후 유지력을 고려해서 스크류 형태의 지대주 나사를 선택하였으며, 이는 적절한 처치였다고 판단됨.
o 지대주 파절의 원인 및 예방법
– 교합력이 강하면 보철물이 탈락하거나 지대주 파절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해당 치아에 교합력이 강하게 작용하여 지대주 파절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 예방을 위해서는 임플란트 치료 후 정기적인 검진 및 관리가 중요함.
책임 유무
#37에 강한 교합력이 작용하여 지대주가 파절된 것으로 추정되고 #27 과맹출은 #37 부위의 과도한 골 파괴로 인해 골이식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하여 발생하였으며 임플란트 보철물 제작시 #27 과맹출을 고려하여 #37 보철물을 짧게 만들고 스크류 타입의 지대주를 사용한 피신청인의 임플란트 시술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전문위원 견해에 비추어 보면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강한 교합력으로 인해 보철물이 탈락하거나 지대주 파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통상적인 주의보다는 더 주의를 기울여 신중한 사후 관찰 및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므로 신청인이 2008. 6. 5. 피신청인을 방문했을 때 #27 과맹출 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합치를 함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지대주의 나사를 조인 후 정기검진 권유만 하고 돌려보내 6개월 후 결국 지대주 파절로 보철물이 탈락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보철물 설치 비용을 배상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러나,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정기검진을 권유한 것으로 보임에도 신청인이 상당 기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신청인이 제출한 향후 치료비 추정서에 기재된 보철물 설치비용 1,000,000원은 통상적인 수준의 보철물 설치 비용을 감안할 때 다소 과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의 배상 책임을 500,000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책임 범위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9. 6. 1.까지 신청인에게 금 500,000원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