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2022년 7월부터 바뀐 입원환자 식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양사·조리사 가산처럼 기본식대에도 인력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식대 | 현행 | 개정 |
일반식/산모식 | ○ 인력기준 x | ○ 병원급 이상-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위탁 업체 조리사 인정- 50병상 미만은 중복면허 인정 → 영양사·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운영형태(직영·위탁)와 상관없이 50병상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 미충족시 의원급 금액 산정 |
치료식 | ○ 모든 요양기관- 영양사 조리사 각각 1인-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 | ○ 모든 요양기관-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미충족시 일반식(의원급) 금액 산정- 일반식 인력 기준 충족시 해당 종별 일반식 금액으로 산정 |
멸균식 | ○ 인력기준 x | ○ 모든 요양기관-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미충족시 멸균식 당해 금액의 90%산정 |
특수분유 | ○ 인력기준 x | ○ 현행과 동일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2021.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