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하지 않은 경우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설치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62조제1항제3호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