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신고 의무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시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해당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나 이를 직접 사용한 자는 응급의료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

  • 다만,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공공보건의료기관) 및 제2호(119구급차, 의료기관에서 운용중인 구급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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