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장소 변경

질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가 변경되면 신고해야 하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설치기관 이전 등으로 설치장소 주소가 변경되고 설치위치가 변경된 경우 관할 보건소에 ‘이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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