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입원료 심사기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됩니다.
- 단순 통원불편ㆍ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별표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료 심사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호(2025.5.1.진료분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