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도수치료 인정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자동차보험 도수치료의 산재 관련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치료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과목의 전문의 또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한 경우 산정하며, 도수치료는 주 3회 이내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15회 이내만 산정

 가. 전문재활치료료 산정지침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수치료는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전문의가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함

 나. 위 “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골의학, 정형도수치료 등의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할 수 있되, 의사의 지시 감독하에 물리치료사가 30분이상 실시한 경우 산정함.

관련근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98호, 2024.2.21.)

  • 제5조 제2항 제3호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기준」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2-87호, 2023.1.1.)

  •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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