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양한방 중복진료

해당자료는 심평원 국민소통-고객의소리-상담문의-<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질문

환자가 통증이 있어서 진료과별(의과 -한의과) 치료 받아도 되나요?

답변

– (통원치료)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에 따라 같은 날 통증 완화 등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동일 적용하되, 주된 치료는 인정하고 그 외 진료는 중복진료로 보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주된 치료는 상병관련 주 처치 등을 고려하여 진료내역 기준으로 함

– (입원치료)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에 따라 협의 진찰료를 산정하되, 협의진찰료는 건강보험의 “입원 중 협의진찰료 급여기준”에 의거하며 동일날 동일상병에 통증완화의 동일목적으로 중복(유사) 진료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협의진료의 중복(유사)진료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원 중 중복(유사)진료 범주는 다음과 같음

의과한의과
분류코드분류명칭분류코드분류명칭
MM010표층열치료40700경피경근온열요법
MM020심층열치료93023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MM011한냉치료40702경피경근한냉요법
MM070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93026경피전기자극요법
MM080간섭파전류치료93027경근간섭저주파요법
MM051경추견인93028경추견인
MM052골반견인93029골반견인
MM090마사지93032근건이완수기요법
MM101단순운동치료93030도인운동요법
MM102복합운동치료93030도인운동요법
MM300적외선치료40701경피적외선조사요법
51040도수치료40710추나요법(단순)

관련근거

「자동차보험 심사지침」

  • 교통사고 환자에게 같은 날 동일 목적의 의과·한의과 중복진료(외래) 인정범위 (공고 2023-172호,’23.9.1. 진료분부터 적용)
  •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 중 의과·한의과 협진 시 중복(유사)진료 범주(공고 2021-123호,’21.7.1.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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