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의위원회의 심의사례와 결과를 공개합니다. 2023년 7월 공개자료에서는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와 신장분사치료의 인정여부에 대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환자상태 및 진료기록 참조, 신장분사치료 인정여부
신장분사치료(Stretch and Spray Therapy)는 스트레칭의 선행으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냉각 스프레이를 적용하는 기술로 근막동통증후군 등에서 근막통증유발점, 운동점, 압통점 등을 비활성화시켜 통증 완화 및 경직 감소로 기능을 회복시키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임
자동차보험에서 진료수가(행위)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행위를 우선 인정하며, 건강보험 기준에서 비급여로 정해진 행위에 대해서는 요양급여 대상에 대체가능한 행위가 없거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정도에 따라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음
사례1 (남/35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주요 청구내역 : 신장분사치료 1*1*1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1.30.
– 진료일자: 2023.2.14.
– 사고경위: 정차하는 과정 중 후방 추돌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목 통증, 허리 통증을 호소하여 수상 16일에 신장분사치료(허리 골반 부위)를 1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2 (여/26세)
■ 청구내역
– 상병명: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추의 염좌 및 긴장, 상세불명의 위염
– 주요 청구내역 :신장분사치료 1*1*2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2.9.
– 진료일자: 2023.2.27.,2.28.
– 사고경위: 정차 중 후방 추돌, 택시 후방좌석
■ 심의결과
– 동 건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병으로 좌측 손목, 좌측 등 통증 등을 호소하여 수상 19일, 20일에 신장분사치료(허리 골반 부위)를 2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3 (여/59세)
■ 청구내역
– 상병명: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 통증
– 주요 청구내역 :신장분사치료 1*1*35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2.14.
– 입원일자: 2023.2.14.~2023.4.19.
– 사고경위: 후진하는 차 봐주다가 차량 사이에 무릎이 끼임
■ 심의결과
– 동 건은 대퇴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 상병으로 수상 당일부터 왼쪽 대퇴골 골절 수술 및 수술 후 관리 위해 65일간 입원하여 신장분사치료(왼쪽 종아리 부위)를 35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사례4 (남/66세)
■ 청구내역
– 상병명: 팔꿈치의 타박상, 무릎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아래팔의 기타 표재성 손상, 아래다리의 기타 표재성 손상,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표재성 손상, 다리의 상세불명 단일신경병증, 상세불명의 위염, 급성 통증
– 주요 청구내역 :신장분사치료 1*1*5
■ 진료내역
– 사고일자: 2023.3.27.
– 입원일자: 2023.3.27.~2023.4.1.
– 사고경위: 오토바이(운전자)로 후진하던 차량과 부딪힘
■ 심의결과
– 동 건은 팔꿈치의 타박상 등 상병으로 수상 당일부터 오른쪽 팔꿈치 통증, 등 통증, 왼쪽 무릎 통증으로 5일간 입원하여 신장분사치료(오른쪽 팔꿈치 부위)를 5회 시행한 사례로, 건강보험요양급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한냉치료, 단순운동요법 등 유사목적의 치료 시행 없이 신장분사치료를 시행함. 또한 제출된 진료기록부상 신장분사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신장분사치료는 인정하지 아니함
[2023.7.10. 2023년 제7차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제1분과위원회) 심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