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조직기증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관련된 궁금사항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뇌사와 뇌사기증이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뇌사란, 각종 뇌질환이나 사고 등으로 전체 뇌의 기능이 손상되고 호흡 및 순환중추기능까지 상실하여 회복이 절대 불가하며, 인공호흡기를 부착하더라도 결국에는 심장박동이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또한 정밀한 의학 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뇌사판정을 받았을 때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뇌사장기기증이라고 합니다.
식물인간상태와 뇌사상태와의 차이가 있나요? 식물인간상태에도 기증이 가능한가요?
뇌사와 식물인간상태는 엄격히 구별되고, 뇌사상태에서만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식물인간상태는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지 않고도 호흡, 맥박, 체온, 혈압의 유지가 지속되는 상태로, 기증이 불가능합니다.
뇌사상태에서 기증할 수 있는 장기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심장, 폐장, 간장, 신장, 췌장, 췌도, 소장, 손·팔, 다리·발, 각막 등을 기증할 수 있으며, 뇌사기증자 한 분이 최대 아홉 분의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쁨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사망 후에는 어떤 장기를 기증(사후기증)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후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피부, 뼈, 인대와 같은 인체조직과 각막을 기증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 기증하는데 돈이 드나요?
기증과정에서 기증자 또는 그 가족이 부담하는 비용은 전혀 없으며, 뇌사기증자 가족에게는 소정의 장제비가 지급됩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사 혹은 다른 사고사 일때도 기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뇌사장기기증은 원인이 무엇이든 뇌사상태가 되면 기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고사(외인사)일 때는 기증과 상관없이 반드시 경찰에 신고, 접수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암일 때도 장기기증이 가능한가요?
초기 피부암, 자궁암이나 자궁 경부암, 다른 장기의 전이가 되지 않은 원발성 뇌종양, 암 치료 후 수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재발이 없는 등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장기기증을 하면 사체가 많이 손상되나요?
장기기증 수술 후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최대한 복원해 드립니다.
뇌사자 장기기증 후 장례절차는 어떠한가요?
장기기증장기기증 수술 시작 시간은 보호자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뇌사자의 상태가 악화될 경우 수술시간이 급하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장기기증 수술시간은 대략 6~8시간 정도 소요되며, 수술이 끝나고 가족 면회를 한 후 장례식장으로 안내해드립니다.
가족 중 뇌사 상태가 의심이 되는 분이 있고, 가족들이 장기기증을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담당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기증 의사를 밝히면, 병원에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으로 뇌사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들이 병원으로 와서 환자 상태를 확인하고, 가족들과의 면담을 거쳐 선순위 보호자 1인이 서면으로 동의해주면 기증 절차가 진행됩니다.
장기기증, 조직기증을 하면 혈액형이 바뀔 수 있다?
골수(조혈모세포) 이식의 경우 수혜자가 기증자의 혈액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조혈모세포는 적혈구를 생성하는 모세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기·조직기증으로 혈액형이 바뀔 일은 없습니다.
장기기증, 조직기증은 죽으면 무조건 할 수 있다?
사망 후에는 인체 조직 기증 및 각막 기증은 가능하지만 장기기증은 어렵습니다. 장기기증은 뇌사상태에서만 가능하며, 뇌가 죽고 나머지 장기들의 기능을 잃기 전에 가능합니다. 이식 받는 수혜자들이 건강한 생명을 이어 받아 삶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장기조직기증은 아픈이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다?
지극히 유교적인 사고를 하는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신체에 칼을 대는 것을 두려워 합니다. 하지만, 아픈 사람이 아픈데를 치료하기 위해 수술하는 것은 괜찮고, 그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술하는 것은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인식은 이율적인 입장이라 하겠습니다. 장기·조직기증은 죽을 수 밖에 없는 누군가가 이름도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살리는 의인의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