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비급여 지원제도

질문

장애인 대상 치과 비급여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

해당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하였습니다.

답변

중앙,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
  •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30%
  •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 진료비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지참한 자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미용 목적의 진료는 진료비 지원하지 않음

더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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