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 보상(척추 협착증 수술)

척추 협착증 수술 후 장해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건 개요

신청인은 2007. 8. 2. 좌측 종아리 통증으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진찰받은 결과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 협착증이라는 진단에 따라 같은 해 8. 8. 미세 현미경 레이저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 후 우측 하지의 감각 이상 및 근력 저하, 대소변 시 불편감 및 발기 부전이 발생하였고, 현재 마미 증후군으로 장해 판정을 받음.

당사자 주장

신청인 주장

o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하였을 당시 의사는 수술을 하지 않으면 하체 마비와 성 기능 장애가 발생되어 남자 구실을 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주어 수술을 결정한바,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합병증 발생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더라면 수술 결정에 신중을 기하였을 것이므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환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음.
o 수술 전에 없었던 우측 다리 감각 및 근력 저하, 보행 장애로 장해 판정을 받게 되었고, 그 외 발기 부전과 소변 장애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된 것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수술 잘못 외 다른 원인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의 진료비 5,900,490원과 장해에 따른 노동력 상실률,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주장

o 신청인이 외래를 방문하였을 당시 수술 시기가 이미 늦어 근 위약 회복이 불능함을 설명하였고, 입원 후에는 수술 동의서를 통하여 수술 후 신경 손상, 척추 불안정, 경막 파열 등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한 설명을 하였음.
o 수술 전 신청인은 척추 전반과 경추(목 부위 뼈) 및 흉추(가슴 부위 뼈)에 비정상적인 석회화 및 골화증이 진행되고 있었고, 요추 신경 흐름을 관찰하는 요추 척수 조영술검사에서는 4~5번 요추 부위의 신경 흐름이 완전 차단되는 소견이 있을 정도로 심각하였음.
신청인의 수술 시기가 매우 늦었으나 압박된 신경관을 감압해야 통증이 완화되므로 신경 손상을 감수하더라도 양측 하지의 완전 마비와 대소변 조절 기능 완전 상실 예방을 위해 외과적 감압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중 해부학적으로 가시적인 신경 손상은 없었지만 장기간 심한 척추관 압박으로 신경 기능이 완전 상실에 인접해 있던 상태에서 감압으로 인한 신경 자극으로 발생된 것이므로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위원회 판단

사실관계

(1)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 과거 병력 : 신청인은 고혈압,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을 복용 중임.
o 2007. 8. 2.(수술 전 외래 진료)
– 신청인은 1주일 전부터 좌측 요통, 하지 통증이 심하여 방문하였고, 진료 시 다리를 약간 절면서 들어왔으며 걸을 때 심하다고 하였고, 좌측 다리가 가늘어진 상태였으며, 요추 3~4번 요추 5~천추 1번 협착증, 요추 4~5번 수핵 탈출증 진단이 되어 수술이 필요하나 수술이 너무 늦은 상태인 것을 설명함.
– 요추 MRI에서 요추 4~5번, 4~5번의 심한 척추 협착, 요추 3~4번, 4~5번 디스크 팽륜, 요추 4번 퇴행성 척추증, 흉추 5~6번, 6~7번 디스크 팽륜이 있음.
o 2007. 8. 7. ~ 같은 해 8. 17.(입원 진료)
– 8. 7. 신청인이 입원을 하였고, 주 증상 호소는 약 10년 전부터 좌측 발목 옆과 뒤쪽의 통증이 있는데 잘 때 심하고, 걸을 때 좌측 발바닥이 따끔거리며, 좌측 엄지 발가락의 저림과 좌측 둔부 통증, 좌측 발목 근 위약 등의 증상이었음.
증상이 심할 때마다 개인 정형외과나 한의원에서 물리 치료 및 침 치료를 받았고, 진통제를 장기 복용하면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으나 작년부터 증상이 심해지면서 좌측 종아리가 더 가늘어졌다고 함.
– 8. 8. 수술을 시행하였고, 수술은 요추 4~5번 양측, 요추 5~천추 1번 우측 감압술을 시행함.
· 수술 동의서에 수술 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염증, 신경 손상, 2차적 수술, 수술 성공률 95% 등)에 대한 설명이 있고, 신청인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됨.
– 8. 12. MRI에서 요추 4~5번 양측, 요추 5~천추 1번 우측 수술 후 상태인 것이 확인됨.
– 8. 17. 수술 후 우측 하지 족부의 근 위약과 회음부와 항문의 감각 둔화 등의 증상이 있는 상태로 퇴원함.
o 2007. 8. 21. ~ 2008. 8. 19.(수술 후 외래 진료)
– 8. 21. 신청인이 외래를 방문하였고, 양 다리 무릎 아래와 종아리 뒤가 아프고, 후끈거리며, 저린 건 별로 없으나 밤에 아프고 우측 다리는 아직 힘이 없다고 하였음.
– 9. 4. 신청인은 양측 둔부, 성기의 감각이 둔하나 대소변 시 감각은 있고, 양측 다리 감각이 둔하며, 소변을 보기는 하나 소변이 차는 것을 모른다고 호소함.
신청인에게 성기 부위 감각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므로 경과를 보면서 적극적인 재활 치료가 2년까지 요구되며, 수술 전에 우려했던 양 하지 완전 마비는 오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한 후 2개월간 약물과 재활 치료를 위해 신청외 강남 한양 재활의학과 병원에 의뢰함(양측 둔부, 성기 감각 이상증, 우측 족부 근 위약 포함, 비아그라 처방).
– 11. 5. 방문 시 5일 전부터 좌측 하지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진찰한 결과 좌측 천추 1번과 요추 5번 부위의 감각이 저하됨.
– 12. 21. 근력이 약간 호전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였고, 양측 발 외측과 우측 둔부 감각이 아직 감소된 상태임.
– 2008. 4. 8. 우측 둔부 절반의 위쪽 살이 빠지고 우측 종아리 뒤쪽 살이 빠졌으며, 우측 까치발이 되지 않음을 호소하였고, 5. 7. 진료 시 우측 종아리가 더 가늘고 소변 보는 것을 참지 못하며, 좌측 발이 더욱 아프다고 하였고, 8. 5. 진료 시 우측 다리가 몸무게를 못 버틴다고 함.
– 8. 19. 요추 5번과 천추 1번 요추부가 붙은 상태이고 전방 인대의 골화증도 다분절에서 관찰됨.
(2) 신청외 oo의학과 병원 진료기록부 내용
o 2007. 12. 5. ~ 2008. 8. 21.
– 우리들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호전이 없어 방문하였고, 수술 1개월 후부터 소변을 참지 못하고 대변도 실수를 한다고 호소하여 물리 치료를 시행함.
– 진단명은 상세 불명의 추간판 장애, 신경 뿌리근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으로 기재됨.
(3) 진료 소견서(2009. 2. 9. 신청외 oo신경외과 의원 작성)
o 상병 부위 및 병명 : 근 위축 및 신경병성 통증
o 내용 : 양측 엉덩이 근 위축, 우측 종아리 근 위축, 좌측 다리 근 위축을 주소로 2008. 9. 5. 본원을 내원하여 신경병성 통증으로 진단되어 2009. 2. 9. 현재까지 주기적인 신경 치료 시행 중으로 외부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에서도 이학적 검사 소견과 동일하게 진단된 상태로 지속적인 치료와 관찰이 필요한 상태임.
(4) 장해 진단서(2009. 4. 2. 신청외 oo대학교 oo병원 작성)
o 부상의 부위 및 정도 : 3~4~5번 요추간 및 5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마미 증후군
o 항문 주위의 감각 저하, 양측 발바닥 외측부의 감각 이상, 종아리 근육과 엉덩이 근육의 위축과 근력 저하로 인하여 발 끝을 들고 걸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평지 보행의 어려움도 호소함. 이학적 검사에서 양 하지의 아킬레스 심부건 반사가 저하되고, 양측 발바닥 외측부의 감각이 저하, 특히 족관절(足關節) 족저 굴곡 및 배측(背側) 굴곡 근력의 현저한 저하(정상의 약 70% 수준)가 관찰되었으며, 종아리 둘레는 우측이 30cm, 좌측이 33cm로 우측 위축이 좀 더 현저하고, 평지 보행의 어려움이 관찰됨.
o MRI에서 3~4번, 4~5번 요추간 및 5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4, 5번 요수(腰髓 : 허리 부위 신경) 및 1번 천수(천추 부위 신경) 신경근을 침범하고 마미 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이며, 신경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하부 요수 및 천수 신경근 병변이 관찰되고, 이는 마미 증후군에 합당하는 소견으로 판단됨.
o 장해는 영구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하지 마비의 정도를 고려할 때 맥브라이드 노동능력 상실 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Ⅲ-B항의 70% 정도를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도시 일용자의 경우 약 24.5%의 노동 능력 상실이 예상됨.
(5) 진단서(2009. 4. 10. 신청외 oo대학교 oo병원 작성)
o 진단명 : 발기 장애(의증)
o 향후 치료 소견 : 타병원에서 척추 협착증 수술 후 발생한 발기 부전을 주소로 2009. 3. 13. 본원 비뇨기과 외래를 방문하여 2008. 3. 27.부터 같은 해 3. 29.까지 입원하여 발기 부전에 대한 검사를 시행함. 야간 발기 검사에서 정상보다 약화된 발기 소견이 관찰되어 발기 부전에 합당한 소견으로 판단됨.
(6) 진료비(본인 부담금 합계 금 9,123,357 원)
o 피신청인 병원
– 입원 진료비 : 3,911,890원(2007. 8. 7. ~ 2007. 8. 17.)
– 외래 진료비 : 1,398,790원(2007. 8. 17. ~ 2009. 6.)
o 신청외 병원
– oo 재활의학과 : 391,100원(2007. 12. 5. ~ 같은 해 8. 21.)
– oo 신경외과 : 598,100원(2008. 9. 5. ~ 2008. 12. 29.)
– oo 대학교 oo 병원 재활의학과 외래 : 1,557,539원(2009. 2. 24. ~ 같은 해 4. 7.)
– oo 대학교 oo 병원 비뇨기과 외래 : 1,265,938원(2009. 3. 13. ~ 같은 해 4. 10.)

전문위원견해

o 수술의 적절성
– 2007. 8. 2. 촬영한 수술 전 방사선 필름에서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 모두에 협착이 심한 상태로 수술의 적응증이 된다고 보이고, 같은 해 8. 12. 수술 후 촬영한 필름에서 요추 4~5번 양측, 요추 5~천추 1번 우측 수술이 잘 된 상태로 보임.
– 그러나 환자가 치료 받기를 결정하는 것은 증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러한 목적에 도달하기에 위험성이 높다면 치료 방법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증상이 해소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그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를 단축시키거나 악화시키는 결과가 야기되었다면 이는 치료의 미흡 혹은 부적절한 수술로 볼 수 있는 근거 제공으로 볼 수 있을 것임.
o 수술 후 신경 손상 원인
– 허혈, 견인 등에 의한 기계적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기왕의 압박으로 인해 신경이 손상되기 쉬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의료인은 이를 인지하여 수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함.
– 수술 전 신경학적 이상이 없었던 상태에서 수술 후 발생한 신경 손상은 피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수술 전 상태를 볼 때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이고, 신청인의 병 정도가 심하여 충분한 완쾌의 수준을 기대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당한 책임 제한이 요구됨.
o 장해 판정의 적절성
– 수술로 인해 발생한 최종 장해는 비뇨기과 장해를 인정할 경우 하지 마비 증상 맥브라이드 노동 능력 상실 평가표상 뇌척수 Ⅲ-B 32%와 발기 장애 비뇨 생식기계 Ⅳ-B에 해당되는 노동 능력 상실 15%를 합산한 42.2% 중 기왕 병력(척추 손상 Ⅴ-B의 30%)을 제외한 12.2%가 수술로 인해 증가된 노동 능력 상실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영구적 장해로 판단이 가능함(장해 진단서 근거).

책임유무

수술 전 촬영한 신청인의 방사선 필름에서 요추 4~5번, 요추 5~천추 1번 모두 협착이 심하여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으나, 수술 후 촬영한 필름에서 신경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수술 전에 나타나지 않았던 우측 다리 감각과 근력 저하 등의 증상이 수술 후 발생된 점, 신청외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의 장해 진단서에서 3~4~5번 요추간 및 5번 요추~1번 천추간 추간판 탈출증과 4, 5번 요수 및 1번 천수 신경근을 침범하고 마미 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이고, 신경 근전도 검사에서 양측 하부 요수 및 천수 신경근병증이 관찰되며 그것은 마미 증후군에 합당하는 소견인 점, 수술 후의 신경 손상은 수술 과정 중의 허혈, 견인 등에 의한 기계적 손상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필름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수술 후의 필름만으로 수술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기왕의 압박으로 인해 신경의 상태가 손상받기 쉬운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를 인지하여 수술 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전문위원 견해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척추 수술 후 신경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책임범위

신청인의 척추 기왕력, 나이 등의 요인도 수술 후 마미 증후군 발생 및 장해 판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바,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및 신청외 병원들 진료비 금 9,123,357원 중 40% 과실 상계를 한 금 5,474,014원으로(수술 당시 신청인은 만 60세였으므로 노동능력 상실률에 따른 일실이익 손해는 인정하지 아니함), 위자료에 대해서는 상해의 부위, 정도, 신청인의 병력, 나이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금 3,000,000원으로 각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09. 12. 7.까지 신청인에게 재산적 손해 및 위자료 합계 금 8,47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조정 내용

피신청인은 2009. 12. 7.까지 신청인에게 금 8,474,000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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