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비는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많이 보장해주고 있어서 본인부담이 적다고 하지만…
장기간 진료를 받다보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실비보험같은 사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마치 재난을 겪는 것과 같습니다.
안그래도 몸도 아프고, 일도 못하고 가족들은 부양하는데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든데, 우리나라의 이런 상황을 대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대체 뭘까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난적의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18. 7. 1.)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 함
지원대상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이 충족 된 자
① 대상질환: (입원)모든 질환, (외래)중증질환(본인부담산정특례 등록된 경우에 한함)
※ 중증질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외상은 외래진료개시일이 2022.1.1. 이후인 자부터 적용)
②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대상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여부 판정
기준중위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규모, 인원수, 소득액, 보험료 등으로 구분해둔 표입니다.
소득구간 | 인원수 | 보험료(원단위 절상) | ||
직장 | 지역 | 혼합 | ||
기준중위소득 85%초과 100% 이하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수준 기준 금액) (2023. 1. 1. 이후) | 1인 | 75,390 | 19,450 | 76,120 |
2인 | 125,150 | 72,270 | 126,580 | |
3인 | 161,230 | 126,010 | 163,180 | |
4인 | 194,680 | 154,270 | 197,420 | |
5인 이상 | 230,280 | 196,240 | 234,090 |
※ 보험료는 세대별 합산하며, 동일 세대에 직장 및 지역가입자가 존재할 경우 혼합보험료로 판단
※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는 산정보험료 기준이고, 지역가입자는 부과보험료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가구원이 5인 이상의 경우 5인 보험료에 준함
③ 재산기준: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원 이하
④ 의료비 부담 수준 (소득기준에 따라 결정)
소득 수준 | 의료비 부담 수준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원 초과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1인 가구: 120만원 초과 |
그 외 가구: 160만원 초과 |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대비 10% 초과 |
지원 대상 예시
①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②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③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개별 심사 제도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고액의 외래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범위
지원금액: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건강보험 적용된 본인부담금 제외)의 50~80% 차등 적용
지원상한금액: 연간 3천만원 한도
※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최대 1천만원 추가 지원가능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입원진료 일수와 외래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
지원금계산법: (예비•선별급여 등의 법정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 X 지원비율(50~80%)
지원 제외 및 제한
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치료 제외
예시)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②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 수급 확인 시 환수
지원 신청 방법
① 신청 방법: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② 신청 기한: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함
※ 민간보험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지원 상한 초과 고액의료비 발생한 경우 제외)는 입원 중 신청 불가능
③ 구비서류 – 필요 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음
구비 서류 | 발급 기관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1부 ※진단서에 입∙퇴원 날짜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 기준 발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 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한국신용정보원, 생명·손해보험협회 |
환자본인 계좌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가까운 공단지사
보건복지상담센터(129) www.129.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